EZ EZViwe

축산 환경 분쟁 대책 적극 나선다

뉴스관리자 편집장 기자  2006.03.27 10:41:05

기사프린트

정부와 축산 생산자 단체들이 축산관련 환경 분쟁 해결에 적극 나선다.
농림부와 축산생산자 단체는 낙농육우농가를 비롯한 축산농가가 축사 신축, 증개축을 위해 건축허가 절차를 거치는 과정에서 인근 주민으로부터 민원이 야기되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것으로 보고, 이 같은 축산농가와 지역 주민간 환경 분쟁사례를 조사 작업에 착수했다.
농림부는 지속가능한 친환경 축산 기반구축을 위한 주요 시책사업으로 친환경축산직불제, 가축분뇨자원화 시책 등을 추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축산 일선 현장에서는 축사 신축등과 관련 지역 주민과의 분쟁이 적지 않음에 따라 분쟁 사례를 종류별로 면밀히 조사 분석해 분쟁 해결을 위한 좀더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한우협회, 낙농육우협회, 양돈협회, 양계협회 등 생산자 단체도 축산 일선 현장의 분쟁 사례 파악에 나섰다.
일선 축산현장에서 분쟁 사례가 있을 경우 ▲대표자 ▲축종 ▲사육규모 ▲분쟁소재지 ▲연락처 ▲분쟁내용(구체적) 등을 기록해 생산자단체 중앙회에 보고 하면 된다.
한편, 정부의 이같은 축산환경 분쟁 사례 조사 방침은 지난 10일 본지 주관으로 열린 ‘축산, 지역주민과 환경분쟁 해소’ 좌담회를 통해 이재용 농림부 축산경영과장이 밝힌 것으로 이번에 그 구체적인 방침이 확인됐다.

김은희 tops4433@chuksa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