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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의원회 권한 강화’ 법개정 적극 추진

뉴스관리자 편집장 기자  2006.03.27 10:5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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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돈자조금 대의원회가 그 권한을 강화하는 법률 개정을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지난 23일 대전 샤또그레이스 호텔에서 개최된 2006년도 제1차 양돈자조금 정기대의원회(의장 김건태)에서 참석자들은 1백억7천7백만원의 세입과 94억2천5백만원의 세출을 기록한 지난해 양돈자조금사업결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이같은 실적은 세입의 경우 당초 예산의 91%, 세출은 85%에 해당하는 것이다.
이날 대의원회에서는 특히 지난해 제2차 양돈자조금 임시대의원회(11월24일)에서 요구한 운영규정 개정이 대한양돈협회와 농협중앙회 등 축산단체의 합의무산으로 실현되지 않은데 대해 강력한 항의가 이어졌다.
지난 임시대의원회에서는 대의원회의 실질적인 역할 부여를 위해 대의원회 의장과 관리위원회 위원 및 감사 위촉시 현행과 같이 축산단체 추천이 아닌 대의원회에서 선출할 수 있도록 운영규정 개정을 축산단체에 요구키로 한바 있다.
대의원회는 이에따라 축산단체간 협의를 지속하되 현행법(축산물소비촉진에 관한 법률)상 이들 단체에서 협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대의원회 운영규정 개정이 어려운 현실을 감안, 법적 개정을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김건태 의장은 이와관련 “이미 농림부에서 자조금 대의원회의 권한을 강화하는 관련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농림부와 협의를 통해 그 개정안이 마련될 경우 대의원회의 의견을 수렴할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일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