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축분뇨 자원화를 통한 자연순환농업은 비단 축산업 뿐만 아니라 화학비료의 과다사용에 따른 부작용에 신음하고 있는 우리 농업의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다. 이에따라 최근 정부가 마련한 자연순환농업대책은 향후 우리 농업이 가야할 방향을 제시하는 핵심정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본지에서는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토대로 이러한 자연순환농업대책이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되기 위한 방안이 무엇인지 모색하는 토론의 장을 마련하는 한편 그 주요 내용을 요약, 게재해 보았다. ■일시:3월22일(수요일) ■장소:축산연구소(수원) ■참석자 -좌장:오인환 건국대 교수 -이상철 팀장(농림부 자연순환농업팀) -최영열 회장(대한양돈협회) -남성우 상무(농협중앙회) -류종원 교수(상지대학교) -이충호 과장(철원군 축산산림과) -황금영 회장(친환경축산협의회 · 순천광양축협장) -오백영 계장(이천시 농업기술센터) ◎자연순환농업 정책 ■이상철 농림부 자연순환농업팀장 우리농업은 화학비료와 농약에 많이 의존하면서 산성토이며 지력이 낮은데다 수질오염마저 우려되는 한편 자연생태계 악화도 초래되고 있다. 이에 따라 가축분뇨 퇴·액비의 활용에 대해 관심이 높아지면서 자연순환농업에 대한 개념이 대두되고 있다. 농림부는 자연순환농업 목표를 경종과 축산이 함께하여 생태를 보전하는 자연순환농업 구현으로 정하고, 퇴·액비 사용 농경지 확보 목표를 오는 2013년까지 전체 농경지의 40%인 70만ha, 토양 유기물 함량은 2.5%로 정했다. 이를 위해 ▲양질 퇴·액비 생산을 위한 제도개선 추진 ▲분뇨처리시설 지원사업 개선 ▲퇴·액비 유통 및 이용체계 개선 ▲교육·홍보 강화를 주요 시책으로 설정했다. 양질의 퇴·액비 생산을 위한 제도개선을 위해 비료분류체계를 보통비료와 유기질비료로 개편하고, 액비(가축분뇨발효비료액) 공정규격도 질소함유 최대량 0.3%로 개정한다. 배합사료중 총인함량을 규제하고 인분해효소제 첨가를 유도하며 구리·아연첨가제를 대체할 수 있는 첨가제 사용을 유도한다. 환경개선제 효능 검증체계를 구축하고, 가축분 퇴비 품평회도 열어 우수 제조업체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가축분뇨처리시설 지원사업 개선을 위해 현재 이용되고 있는 시설별 장단점 및 경제성을 분석, 축산농가 여건에 적합한 분뇨처리 모델을 제시하고, 가축분뇨자원화 전문위원회를 구성, 위원회에서 처리공법을 평가해 그 결과를 공표한다. 선정된 분뇨처리 모델 위주로 설치 확대한다. 농지 전용절차없이 액비저장조 설치를 이미 허용했고, 오는 2013년까지 매년 약 6백개씩 액비저장조를 설치하되 축산농가와 액비 유통업체 위주로 지원한다. 가축분뇨 퇴·액비 유통 및 이용체계 개선을 위해 퇴·액비 살포조직을 육성, 살포조직에 대해서는 시설·장비구입자금 및 살포비를 지원할 것이다. 경종농가와 살포면적을 계약하고 축산농가로부터 액비를 수거하여 살포하는 민간업체를 지원하되, 단 3백ha이상의 살포계획을 갖고 있거나 1만톤 이상 액비를 확보한 업체에 국한한다. 우수 살포조직에 대해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농협중앙회에 자연순환농업 전담기구를 신설 운영한다. 퇴·액비 처방기준을 농진청으로 하여금 마련토록 하고, 기존 시·군 농업기술센터 외 지역농·축협도 퇴·액비처방서 발행기관으로 지정한다. 지역별 퇴·액비 시범포를 운영하고, 퇴·액비 대량 수요처 확보를 위해 간척지 등 대규모 사료작물재배지와 경종·축산 연계한 자연순환형 광역친환경농업단지 50개소를 조성한다. ◎지정토론 ■좌장<오인환 건국대 교수> 그동안 우리 농업은 화학비료 과다사용에 따라 많은 부작용이 파생돼 왔다. 자연순환농업은 가축분뇨 자원화 뿐 만 아니라 이러한 우리 농업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대안이 될 것이다. 물론 가축분뇨 퇴액비 사용에 따른 문제점도 아직 많지만 반드시 실현해야 할 과제다. 때문에 지난해 발족한 농림부 자연순환농업팀과 여기서 마련된 대책에 대한 관심과 기대가 매우 크다. 아무쪼록 이번 토론회를 통해 제시된 각계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돼 자연순환농업이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 조기정착되기를 기대한다.이다. ■최영열 회장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의 획기적 의식전환을 위한 교육이 필요하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인사권자를 포함한 지역별 자연순환농업협의체 구성이 반드시 실현돼야 한다. 여기에는 축산과 환경, 농업 부문 공무원과 축산·경종농가 및 전문가들도 참여, 지역 특성에 맞는 퇴액비 활용방안 수립과 전개가 이뤄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액비유통센터 등 기존 가축분뇨 정책과 지원사업에 대해 검증하되 정책입안자들도 충분한 책임감을 가지고 관련업무에 임할수 있는 체계가 구축돼야 할 것이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농지에 축사신축을 허용하는 농지법 개정이 반드시 전제가 돼야 한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 한편 정부에서는 가축분뇨를 활용한 비료공정규격을 개정한다고 하는데 이는 제품화되는 퇴액비로 국한되도록 해야 한다. 시비처방서 역시 참고적 자료로 활용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3개지역의 통합관리센터 시범사업과 연계방안도 적극 검토돼야 한다. 지역특성에 맞도록 액비살포 농경지 면적의 재설정과 가축 배출원단위도 하루빨리 개정돼야 할 것이다. ■남성우 상무 자연순환농업은 각지역별로 축산형태나 경작물의 재배여건에 적합한 추진체계를 대전제로 해야한다. 이런점에서 지역별 자연순환농업추진협의회 설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지자체를 중심으로 농가, 농축협, 학계, 유기질비료생산업체등 모두가 참여해야 할 것이다. 이를 토대로 자연순환농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우선 농가나 법인, 각 조합에서 보유하고 있는 시설에 대해 사용이 가능한지, 새로운 시설이 필요한지를 판단할수 있는 점검이 조속히 실시돼야 한다. 전국 농축협 운영 67개 유기질비료공장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악취방지 시설 설치 및 분뇨운반 차량에 대한 지원도 이뤄져야 한다. 고객이 원하는 유기질비료 생산을 위한 맞춤형 비료 생산체계도 시급하다. 이를위해 규격화와 품질관리가 선행돼야 한다. 가축분뇨 퇴액비의 수요개발을 위해 경종농가를 대상으로 한 지속적인 교육과 판촉활동이 전개돼야 한다. 일반 단위농협쪽에 집중한다면 더 효과적일 것이다. 가축분뇨자원화를 농협의 사명으로 받아들이고 자연순환농업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이충호 과장 철원군은 지역 양대산업인 쌀농업과 양돈업이 상호보완 발전할수 있는 인프라 구축에 나서 상당수준의 기본틀을 마련했다. 전국 최초로 액비저장탱크를 설치한 것은 물론 액비운송차량과 살포장비 확보에도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 아울러 전담공무원을 지정, 액비탱크의 효율적 관리를 도모해 왔다. ‘자연순환농업클러스터’ 운영과 ‘액비유통협의체’ 를 구성, 액비유통참여주체별 역할 이행에도 진력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내실화나 정착단계 수준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는게 현실이다. 이에따라 분뇨가 자원임을 증명하는 중장기 비전과 전략수립, 농협 등 유통망 구축을 통한 차별화 사례의 공유 확산으로 액비시용의 공감대를 확산시켜나갈 계획이다. 살포면적 확대를 위해 액비살포단의 조직경량화와 함께 도복방지용 수용성 규산질비료 보급, 액비시용 쌀에 대한 유통책임성 강화도 추진될 예정이다. 철원군은 액비인프라를 통합관리하면서 도출된 문제점의 해결방안을 찾아 자연순환농업 확대를 도모, 고품질 농산물 생산의 틀을 제공하고 궁극적으로는 안전한 고품질의 철원농산물 이미지 제고를 실현케 될 것으로 확신한다. ■류종원 교수 우리나라 농업의 유일한 대안이 자연순환농업임은 틀림없다. 그러나 이 대책이 경종농가가 퇴액비를 사용토록 할수 있을지 의문이다. 자연순환농업은 무엇보다 경종농가 관점에서 수립, 추진돼야 한다. 화학비료가격이 올라가도 경종농가들은 여전히 선호한다. 그러나 가축분뇨에 대해서는 병충해에 약할 뿐 아니라 도복우려와 함께 적게뿌리면 수확이 안나온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 이에 외국에서 수입된 유기질비료를 뿌리고 있으며 지자체에서는 보조금까지 주고 있는게 현실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경종농가 입장에서 돌아올 혜택이 약하다는 점이다. 친환경농업직불제 같은 물줄기 사업과 연결이 되고 생산물에 대한 브랜드화 지원등을 통해 애써 가축분뇨를 사용한데 따른 경제적 이익 보장 등 경종농가와의 이해와 맞아떨어져야 한다. 한편 철원군과 같이 자연순환농업에 대한 이해와 의지를 가지고 성공적 사례를 만들어가는 지자체도 있지만 대부분은 그렇지 못하다. 각 지역별 가축분뇨 발생과 양분수요등 통계관리 체계를 구축하되 중앙정부에서는 자연순환농업을 각 지자체에 대한 행정평가 기준으로 삼아 잘한 지자체에 대해 혜택을 주어야 한다. ■황금영 회장 우선 경종과 축산이 하나가 되는 진정한 농업을 그리는 자연순환농업팀 운영에 뒤늦게나마 찬사를 보낸다. 이번 대책이 지속적이면서 실질적으로 전개되길 기대한다. 특히 그간의 미진함에서 벗어나 파격적인 대책이 돼야 한다. 주요 질병의 재발방지를 위해 수년간 소독약품을 지원하고 수요일마다 소독을 실시토록 하는 등의 정부 조치는 그 좋은 사례가 될 것이다. 지역별로 농업계의 모든 관련단체나 산업계가 한자리에 모여 자연순환농업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전개해 나갈지를 의논하고 정보를 공유하는 모임이 정례화 · 공식화 돼야한다. 지난 ’91년 이후 정부의 가축분뇨 지원사업에 대한 검증 및 사업체계 개선도 필요하다. 유독 축산, 특히 분뇨처리에 대해서는 행정기관에서 직접 지원하고 있는 것이 문제다. 여기에 단위농협의 방관도 하루빨리 시정돼야 할 사안이다. 오히려 냄새만 나도 가장 먼저 문제점을 제기하는 곳이 바로 지역농협이다. 한편 자연순환농업 대책에서 설치 운영을 추진하고 있는 전문위원회에 보다 파격적인 권한부여가 이뤄져야 하며 냄새 제거를 위한 환경개선제 지원도 반드시 검토돼야 할 것이다. ■오백영 계장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연순환농업을 전개하기 위해서는 축산뿐만 아니라 경종 및 환경관련 부서까지 긴밀한 연계체제가 필요하다. 하지만 축산공무원외에 타 부서에서는 이사업에 대해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더욱이 지자체장의 의지가 없으면 어떤 사업도 성공하기 어렵다. 결국 선거권자이기도 한 양축가들이 지자체장을 움직이는데 보다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유기질퇴비가 좋다고만 했지 어떠한 홍보나 관련자료 제시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상태에서 경종농가가 사용하기를 기대할수 없다는 점도 인식해야 한다. 가축분뇨 배출량이 하루 20톤미만인 농가의 경우 공동처리시설 업체 등과의 계약을 통해 그 처리가 이뤄지도록 함으로써 생산에만 전념토록 해야 한다. 특히 이들 시설은 만약의 경우를 대비, 정화처리 까지 할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할 것이다. 다만 지역단위의 농축협만으로는 충분한 공동처리시설 운영에 한계가 있다. 액비의 경우 살포를 위한 충분한 농경지가 필요한 만큼 민간업체 참여도 도모해야 할 것이다. 또 경작분야의 전문가를 반드시 배치, 사후관리가 가능토록 해야한다. 이밖에 공동퇴비장 확대 이전에 턱없이 부족한 톱밥과 왕겨의 확보문제부터 해결해야 한다. 정리 : 이일호 L21ho@chuksannews.co.kr ◎청중토론 △이광용 아름다운목장가꾸기 대표=축분유통센터를 조합 뿐 만 아니라 생산자단체도 운영할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해 달라. 중요한 것은 자연순환농업이 가축분뇨 처리가 아닌 자연의 이치를 그대로 받아들여 토양을 살리자는 개념에서 접근한다는 시각이다. △김금수 옥성코리아 대표=가축분뇨 자원화의 핵심은 경종농가에게 어떻게 접근할 것이냐 아닌가. 퇴액비를 사용해 생산한 농산물이 품질을 인정받고 제값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위해 자연순환농업에 농산물의 품질을 검증할 수 있는 기관과 함께 도시 소비자들도 참여할수 있는 방안이 검토돼야 한다. 개인적으로는 액비를 뿌려 잘못되면 경종농가에게 보상하고 잘되면 상응하는 댓가를 받는 사업을 추진중에 있다. △한영섭 바이오축산 대표=가축분뇨 자원화의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서는 대학 전공자들이 평생직장으로 믿고 근무할수 있는 여건부터 만들어야 한다. 양돈인들이 힘을 가질수 있는 위치에 설수 있도록 전 업계가 힘을 모아야 한다. △윤여임 조란목장 대표=큰 틀에서 생각하자. 낙농의 경우 검정사업을 통한 두당생산성 향상이 곧 가축분뇨 발생을 저감시키는 방안이 될 것이라는 점을 생각해야 한다. 아울러 가축분뇨가 잘 부숙이 되면 토양에 투입되도 잔류되지 않는다는 점을 경종농가에 대해 집중 홍보하고 계도해 나가야 한다. △이상은 유기농협회 천안시 지회장=가축분뇨를 자원화, 고소득 작물재배에 활용되도록 해야 한다. 특히 자연순환농업에서 중요한 본질을 안다루는 것 같다. 미생물을 써서 항생제를 없앨수 있지만 이로인한 토양 변화에 대해서도 검토해야 한다. △왕영일 샘터농장 대표=10년후엔 냄새 문제도 크게 대두될 것이다. 지금부터라도 가축분뇨의 퇴액비화는 물론 바이오가스의 에너지화가 병행 추진돼야 한다. △여영수 농협축산연구소 양계부장=항생제와 중금속이 가축분뇨 자원화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하지만 배합사료업계에서는 이미 항생제 사용과 중금속 함량을 상당부분 줄여왔다. 가축의 생리를 감안할 때 이 방법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대체방안을 찾아가며 점차적으로 추진돼야 한다. △전유원 경종농가=올해 돈분 액비를 2정보 규모의 논에 사용할 계획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종농가들로서는 쉽지 않은 일이다. 더구나 이들은 상당히 보수적이다. 확실한 보장이 없으면 가축분뇨 활용을 생각지 않는다. 시비처방이 반드시 따라주어야 하며 수시로 점검하는 후속관리도 필요하다. 농림부에서도 경종농가를 가축분뇨의 소비자로만 보지말고 여기서 생산된 농산물의 판매기반을 만들어가는데 함께 연구를 해야 하며 영농교육시간에 관련자료가 보급, 활용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 △설병천 운중농장 대표=농협중앙회에서 일선 단위농협측으로 하여금 시범사업으로라도 일선단위농협에서 자연순환농업을 전개할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 △이상철 팀장=정부의 자연순환농업대책은 가축분뇨를 자원화하고 이를 경종농가와 연계, 농산물을 생산할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자는 것이다. 때문에 중앙정부가 지자체에 대해 종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표현그대로 물흐르듯 자연적으로 순환되는 것이 중요하다. 오늘 토론회의 여러 가지 제안은 최대한 반영토록 할 것이다. 다만 이번에 발표된 것은 전체적인 골격이다. 이대책이 실질적으로 추진되면서 현장에서 필요로하는 세부방안 후속적으로 뒤따르게 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