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련법 완화에도 불구, 농지내 축사신축이 더욱 어려워졌을 뿐 만 아니라 각종 환경분쟁으로 축산농가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최근의 본지 보도(3월21일자 1면, 8~9면 참조)와 관련해 정부가 실태파악에 나섰다. 농림부는 환경관련 분쟁으로 축사설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례와 함께 지자체 조례의 축사설치 건폐율 축소사례를 파악, 내달 7일까지 제출해 줄 것을 각 시 ·도 및 품목별 생산자 단체에 요구했다. 이번 방침은 축산농가가 축사 신축이나 증·개축을 위한 건축허가를 거치는 과정에서 인근 주민의 민원에 따른 환경분쟁이 다발, 다각적인 방법을 통해 친환경축산 기반 구축에 나서고 있는 정부노력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한편 본지에서는 일선 지자체에서 축사신축과 관련한 조례를 개정, 건폐율을 20%까지 축소하는 등 사실상 농지내 축사신축 규제4를 강화한 사례를 취재 보도한데 이어 지역주민과의 환경분쟁 해소 대책을 간담회를 통해 모색, 게재한 바 있다. 이일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