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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사이전 종합지원책 필요하다”

최영열 회장, 농지법 개정 등 축산국장과 대담서 강조

뉴스관리자 편집장 기자  2006.03.29 10:5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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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열 대한양돈협회장이 농지법 개정등을 포함, 축사이전을 뒷받침할 수 있는 종합지원제도의 필요성을 정부에 거듭 요구하고 나섰다.
최영열 회장은 지난달 24일 ‘월간양돈’ 주최로 가진 박현출 축산국장과의 대담에서 보다 효율적인 가축분뇨 자원화를 통한 친환경 축산업 실현을 위해서는 양돈농가들이 축사이전 및 새축사를 지을수 있는 여건이 조성돼야 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친환경 축산을 위한 축사신축이 건축허가를 받고도 공사를 못하는 사례가 적지 않을 뿐 만 아니라 퇴 · 액비의 제조 및 운반시 높은 물류비용 부담도 가축분뇨자원화를 위한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특히 축사이전을 위해서는 농지법을 비롯해 건축법, 오분법, 상수원보호법 등 7~8개 법을 만족시켜야 축사건축이 가능한 현실에 안타까움을 감추지 못했다.
최영열 회장은 따라서 농지에 축사건축을 허용하는 농지법 개정에 정부가 총력을 기울여줄 것을 당부하는 한편 축산업 등록제 참여농가가 축사이전시 복합적으로 지원할수 있도록 법적 제도적 뒷받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박현출 국장은 이에대해 축사관련 각종 규제가 까다롭다는데 공감하고 농지법 개정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과 축사이전 및 신축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냄새 등 축산업에 대한 국민적 이해 역시 ‘친환경축산’ 을 위한 인프라의 하나임에 주목하면서 축산업의 국가산업에 차지하는 중요성에 대해 적극 홍보할 것인 만큼 자조금사업등을 통한 생산자단체의 협력을 당부했다.
박 국장은 또 한 · 미 FTA협상과 관련, 최영열 회장의 ‘선대책 후개방을 통한 산업피해 최소화’ 요구에 빈틈없는 계획과 대처를 약속하면서 “무엇보다 축산농가들이 패배의식에 사로잡히지 말고 보다 도전적 자세를 가져줄 것”을 부탁했다.

이일호 L21ho@chuksa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