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림부는 가축분뇨를 활용한 자연순환농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지역단위 자연순환농업추진협의체를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이상철 농림부 자연순환농업팀장은 지난달 29일 농림부 주최로 열린 자연순환농업 추진대책 공청회에서 이같이 밝히고, 현행 질소함유 최소량을 0.3%로 규정한 것은 문제가 있다며 악취 없는 저농도 액비가 출현됨에 따라 현실에 맞게 개정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팀장은 특히 품질 좋은 액비로 재배한 작물에 대해 브랜드화도 추진하겠다면서 자연순환농업의 열쇠는 농축협이 어떻게 하느냐에 달린 것인 만큼 농축협 중심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팀장은 경종농가의 퇴·액비 이용 확산을 위해 시범포를 운영하는 곳에 개소당 1백만원을, 시연회까지 하게 되면 2백만원을 각각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토론자로 나선 진길부 도드람양돈농협 조합장은 TV에 자연순환농업에 대한 홍보를 통해 소비자들로부터 가축분뇨인 액비나 퇴비로 재배한 농산물에 대한 우수성을 알릴 필요가 있다며 이를 범정부차원에서 대대적으로 전개하자고 제안해 눈길을 끌었다. 김영란 yrkim@chuksan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