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협이 추진하고 있는 농업용기자재 부가가치세환급대행 사업이 2/4분기부터 9개 품목에서 16개 품목으로 늘어난다. 올해 1/4분기 부가가치세환급은 4월 10일까지 관내조합에 비치된 환급대행신청서를 작성해 농협에 제출하면 되는데, 1회에 한해 신청기한 유예도 가능하다. 농협중앙회는 ‘환급대상품목 및 신청방법을 농협 홈페이지(www.nonghyup.com)와 농협에 비치된 홍보자료로 안내하고 있다. 신정훈 jhshin@chuksan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