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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일이상 종계 MG 검사

뉴스관리자 편집장 기자  2001.04.09 10: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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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코플라즈마(MG) 백신의 효율적인 공급을 위해 각 시군에 신고된 종계장에 한해 1백20일령 이상 계군에 대한 사전 감염여부 일제 조사가 실시할 계획이다.
정부는 올해부터 일선 종계장에 대한 정부의 MG백신 신규공급 방침이 효율적으로 이뤄지도록 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예방접종 실시요령을 추가로 마련, 담당기관인 각 지역 축산위생연구소에 시달했다.
이에 따르면 각시군에 신고된 종계장의 종계에 한해 예방약 공급시 종계장 위생관리 요령에 의거 종계별 계군별 MG 발생여부를 일제 조사한 후 발생계군에 대해서는 사독백신을, 비발생계군에 대해서는 생독백신을 공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발생 및 비발생계군 판정을 위한 검사방법으로는 1백20일령 이상되는 계군에서 사육수수의 1% 이상을 혈청평판응집법을 통해 검사, 검사수수중 단 1수라도 양성일 경우 발생계군으로 간주토록 했다.
다만 이를 기준으로 축산위생연구소장이 관계기관 및 단체 농가등과 협의회를 개최, 예방약 구매와 공급 사후관리 방법 등을 결정토록 했다.
이를통해 농가 희망에 따라 발생형태별로 예방약을 구분 공급하되 종계장 경영자로 하여금 종란분양실적과 예방약 수불 및 접종증명서 발급대장을 작성 비치토록 하고 사용한 예방약 공병도 보관하도록 했다.
아울러 HI 테스트나 ELISA 균분리를 통한 예방접종 확인 검사 및 경영자 준수사항 이행여부 등을 분기별로 실시하는 등 종계장 지도 점검도 철저히 실시토록 했다.
그러나 검사대상 종계를 1백20일령을 기준으로 해놓음으로써 결국 이 이후에나 관급백신을 접종할 수 밖에 없는데다 국내 실정상 일령이 지날수록 MG감염률이 높은 것을 고려할 때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관련기사 다음호)
이일호L21ho@chuksa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