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우자조금 납부를 의도적으로 거부한 도축장에 대해 한우자조금 관리위원회가 강경 대응에 나서 주목되고 있다. 한우자조금 관리위원회(위원장 남호경)는 지난달 28일 경기도 화성지역 S도축장을 대상으로 농가로부터 받은 자조금을 납부하지 않았음을 지적, 경기도 오산 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관리위는 “이 도축장의 경우 농가로부터 자조금을 거출해 놓고도 의도적으로 납부를 거부했다. 이에 관리위는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수차례 대표자와 통화를 시도했으나 개선에 여지가 보이지 않아 부득이하게 고소에까지 이르게 됐다”고 설명했다. 관리위 측에서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2005년 5월부터 올해 2월까지 S도축장에서 거출한 한우자조금은 2천54두에 4천108만원. 도축수수료 123만2400원을 제외하면 납부해야할 자조금은 모두 3천3백64만7600원이다. 하지만 고소장을 접수하기 전까지 S도축장에서 납부한 자조금은 620만원에 불과하다. 한우자조금 사무국 임봉재 팀장은 “고소장을 접수하기 전 수차례 대표자와 통화를 시도했고 도축장 관계자에게도 상황을 설명했으나 확실한 답변을 피한 체 시간만 끌어 왔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한 가지 주목할 것은 관리위가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한 다음날인 지난달 29일 S도축장으로부터 미납금 중 5백만원이 추가로 입금된 것. 하지만 아직 미납금이 2천8백여만원이상 남아있어 관리위는 고소를 취하하지는 않을 계획이다. 관리위가 도축장에 대해 고소를 한 것은 이번이 처음. 관리위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한우자조금이 중간단계에서 새어나가는 일을 철저히 차단하는 기회로 삼을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한편, S도축장 관계자들은 현재 언론이나 외부와의 대화를 극히 자제하고 있는 모습이다. 이동일 dilee@chuksan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