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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육협 정관변경 요청 반려

뉴스관리자 편집장 기자  2001.04.09 10: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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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는 한국계육협회의 정관변경허가요청을 일단 반려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농림부의 한관계자는 계육협회의 정관변경 관련 서류 가운데 임시총회 관련 서류가 미비, 보완이 요구됨에 따라 이를 반려시켰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계육협회는 임시총회 관련 회의록과 참석인원, 신구정관 대조 등 미비서류를 보완해서 곧바로 정관개정 허가를 재신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해당부처는 접수기간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를 처리해야 하는 것을 감안할 때 이달 하순경에는 그 결과가 공식적으로 발표될 전망이다.
한편 민법 제32조에 의거, 법인 설립허가 및 정관변경을 받고자 하는 자는 농림부 장관 및 소속청장의 주관에 속하는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6조에 의해서 변경사유서와 개정될 정관(신구대비표 첨가), 정관의 변경에 관계되는 총회 또는 이사회 회의록 등을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계육협회의 경우 최종 정관변경안을 통과시켰던 지난달 28일 임시총회 관련서류를 미제출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일호L21ho@chuksa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