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판매된 번식용씨돼지 10두 가운데 최소한 3마리는 혈통확인을 거치지 않은채 불법유통됐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한국종축개량협회(회장 조병대)의 ’05년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종돈업등록을 필한 1백41개 종돈장 가운데 32개농장(폐업 3개소)이 단 한건의 번식용씨돼지용(합성돈 포함) 혈통확인서도 교부하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다. 반면 나머지 1백9개농장에서 모두 12만8천1백84두의 번식용씨돼지(합성돈 포함)에 대한 혈통확인서가 교부됐다. 전문가들은 이같은 발급실적이 전년대비 33.8% 증가한 것이긴 하나 아직까지 최소 30% 이상의 번식용씨돼지는 혈통확인서 교부없이 유통되고 있다는 의혹의 시각을 감추지 않고 있다. 이들은 농림부 가축통계에 따른 국내모돈사육두수 96만두(’05년 12월 현재)에 자가선발 등 기타요건을 제외한 연간 최소 모돈갱신율을 20%로 적용할 경우 지난해에는 적어도 19만2천두 정도의 번식용씨돼지가 유통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따라서 지난해 혈통확인서 교부실적은 이 수자의 70%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현행 축산법 시행규칙에서는 번식용씨돼지 판매시 혈통확인서 교부를 의무화 하고 있는 만큼 결과적으로 지난해 판매된 번식용씨돼지 10마리 가운데 3마리는 불법유통 된 것으로 볼수 밖에 없다는 판단이다. 더욱이 현행법상 혈통확인서 교부를 하지 않을 경우 최고 1백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지난해 한건의 과태료 부과도 없던 것으로 알려져 종돈장 관리에 허점을 드러낸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종돈업등록의 경우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종돈장에 한해 이뤄지고 있는 만큼 지난해 번식용씨돼지 혈통확인서교부실적이 없는 종돈장 가운데 폐업신고가 된 3개소를 제외한 나머지 농장 대부분은 위법으로 간주해도 무방하는 시각도 표출되고 있다. 현행법상에는 종돈업등록 농장의 경우 휴폐업을 하거나 영업재개시 30일 이내에 신고를 마쳐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역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와관련 업계 관계자들은 “혈통등록은 종돈개량은 물론 가축방역사업과도 연계되는 중요 사업”이라며 “그 실적이 향상되고 있다고는 하지만 불법행위에 대한 사후관리와 제재가 뒤따르지 않을 경우 결국 실패로 돌아갈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일호 L21ho@chuksan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