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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폐업도축장 미납자조금 ‘포기할 판’

뉴스관리자 편집장 기자  2006.04.10 11:3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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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폐업 도축장의 미납 자조금 확보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경영난 가중에 따른 도축장 휴·폐업 사례가 연이어지고 있지만 이들이 농가로부터 거출해놓고 관리위원회에 납입하지 않은 자조금 미납분 확보가 사실상 불가능한 한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이 현행 관련법이나 운영규정에는 이처럼 확보가 불가능한 미납 자조금의 손실 처리에 대한 어떠한 회계조항도 없어 향후 적잖은 논란이 예상된다.
실제로 출범 2년째를 맞은 양돈자조금의 경우 지금까지 14개소의 휴·폐업 도축장에서 발생한 자조금 미납액이 무려 1억3천7백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5월부터 자조금 거출에 나선 한우도 지난해 같은 이유로 미납된 자조금이 1천만원수준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물론 미납 도축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시 3년치까지 소급 적용할수 있는 현행법상 아직까지 이들 미납분은 ‘회수가능’ 한 금액으로 분류돼 있다.
그러나 자조금 수납기관인 도축장에 대해 담보나 보증서 등 등기부상에서 확인할 수 있는 어떠한 채권확보도 이뤄지지 않은 만큼 채권단 참여는 물론 새소유자에 대한 법적 권리 행사가 불가, 양축종 자조금관리위원회에서는 사실상 결손액으로 간주하고 있는 실정이다.
양돈자조금관리위의 한관계자는 “지난해 12월 부도가 난 경남의 한 도축장의 경우 새로운 소유자에 의해 운영되고 있지만 이전의 미납분에 대한 채무승계를 요구할 법적 근거가 없다”며 “이에 전 소유자를 횡령죄로 고발해 놓았지만 큰 기대는 무리”라고 털어놓았다.
이같은 현상은 자조금 사업 출범 당시 도축장의 거출자조금 관리에 대한 별도 규정이 제시되지 않은데 따른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일부 도축장들의 경우 거출을 거부하는 농가들 몫까지 대납 하다보니 자조금을 경영비의 한 부분으로 인식하고 있는 추세도 한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특히 올들어 자조금 납입 지연 추세가 더욱 심화, 또다른 도축장의 휴 폐업사태가 우려되고 있지만 어떠한 사전 대책도 마련치 못하고 있어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한 양돈자조금관리위원은 " 5개월이 넘도록 자조금납입이 지연된 도축장도 있지만 납입의사를 밝히고 있는 한 법적대응도 어렵다"며 "위험한 상황이지만 기다릴수 밖에 없지 않느냐"고 전하기도 했다.
이에대해 업계관계자들은 농림부 및 관련업계간 협의를 통해 거출자조금에 대해서는 공인성격을 가진 조직에서 별도의 구좌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되 및 명확한 회계처리 방안도 조속히 제시돼야 할 것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이일호 L21ho@chuksa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