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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계의무자조금 이젠 꼭 출범해야

뉴스관리자 편집장 기자  2006.04.17 10:5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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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조금은 물론 만병통치약이 아니다. 그러나 FTA시대에 산업이 스스로 체질을 강화하고 정부가 이에 협력하는 생존대책으로는 안성맞춤이다. 육계산업은 오는 4월 20일 대의원 총회에서 의무자조금 깃발을 반드시 꽂아야 한다.

대 토론회 무산

지난해 10월에 대의원을 선출하고 12월에 총회개최를 시도하는 등 육계의무자조금은 무려 반년을 허송하고 이제야 겨우 법에 의한 3단체가 의견을 같이한 상태라 한다. 왜 이렇게 난산인지 안타깝다. 거기에는 그럴만한 이유가 있고 그 이유는 너무나 복합적인 것 같다. 쉽게 풀기 어려운 실타래가 너무 오래 얽히고 설킨 것이다.
그래서 수개월 전에 그 원인제거를 위하여 이해 당사자와 제3자가 자리를 같이하는 대 토론회를 제의한바 있다. 정부가 주관하여 사육자, 계열주체, 협회, 농협, 관련업계, 그리고 학계, 연구계, 언론계가 다 함께 문제의 핵심을 따져 보고 최선의 대안을 찾자고 한 것이다. 그러나 그 과정은 무산되었고, 근본 원인과 문제의 불씨가 아직도 그대로인 채 대의원 총회가 열리게 된 것이다.

현행법대로 출발

그동안 육계자조금을 공동준비해온 양계협회, 계육협회, 농협 3단체가 이제는 대의원총회에 상정할 주요사항을 모두 합의 했다고 한다. 양돈, 한우, 낙농의 경우는 각각 협회와 농협 두 단체가 공동준비 하는데도 그 많은 어려움을 겪었는데 무려 3단체가 관여하는 육계에서 많은 논란이 있어온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경험이라 할 수 있다. 늦게나마 의견합치를 본 것은 다행이고 그대로 성사되길 바랄뿐이다.
현행 자조금법은 의무자조금 출발이 이렇게 어렵고 관리위원회 구성이후 실제운영에 들어가면 이들 단체간의 집단이기 양상을 또다시 노출시킬 것이다. 하지만 법은 법인지라 육계자조금은 다른 품목과 마찬가지로 현행법에 따라 출범해야 한다. 그러면서 상황에 맞도록 적의 조정해 나갈 수밖에 없다. 대 토론회가 왜 필요한지 그때 가면 절실하게 알게 될 것이다.

갈등의 소지는 여전

육계의무자조금 출범은 참으로 어려운 고비를 넘기고 있다. 사실에 있어 육계산업은 축산업 중에서 가장먼저 기업경영 형태로 발전하고 산업구조가 계열 조직화 되어 있으므로 자조금도 선두주자였어야 마땅하다. 그러나 현행 법규는 이러한 산업 특성과는 맞지 않아 의무자조금을 착수해도 이해당사자간의 당면 문제는 저절로 해결되어지지 않을 것이다.
큰 문제의 핵심은 세 군데에 있다고 본다. 첫째, 사육자(대의원)간의 문제, 즉 독자사육자와 계약사육자 사이, 계열주체별 계약사육자사이, 그리고 사육자소속 단체별 사육자사이의 의견 차이에서 오는 사육자결속의 곤란성, 둘째, 계약사육자와 계열주체간의 문제, 즉 이들 양자는 상호의존(inter-dependance) 관계에서 합작사업(joint venture)을 영위함에도 불구하고 어느 측면에서는 노사관계와 유사한데가 있어 자조금을 누가 부담하느냐 하는 등의 논란 가능성, 그리고 셋째는 관련 3단체간의 문제, 즉 이제까지 준비하는 과정에서 보았듯이 관리위원회의 예산운용 단계에 들어가면 이들 단체의 이기적 갈등은 더욱 심화될 우려성이 없지 않은 것이다.

잘못된 법은 앞으로 고쳐야

육계의무자조금 착수가 이렇게 어려운 이유는 현행 축산자조금관계법 체계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이에 관해서는 많은 설명이 필요하나 가장 중요한 것은 자조금의 최초 시발인 1990년 제정 농발법(수급안정조항)에서 생산자단체(기존법인)가 자조금을 조성, 운영하면 정부가 그 법인단체에 보조금을 지급한다고 규정한 골격이 2002년의 축산자조금법에도 그대로 남아 “축산단체자조금”으로 그 법의 목적을 명시한데에 문제가 있다.
자조금은 “산업의 자조금”이지 어떤 “단체의 자조금”이 아니다. 농발법 당시의 임의자조금에서는 보조금지급 대상을 최소한 법인형태인 “생산자단체”로 규정하였으나, 축산의무자조금법에서는 기존 법인단체가 아니라 산업의 자조금납부자대표(대의원대표)를 주축으로 구성하는 관리위원회(법인화)를 지급대상으로 삼았어야 한다.
다시 말하면 기존 축산단체(협회 + 농협)의 회원농민뿐 아니라 3단체 구성원 이외의 사육자까지도 포함하는 “산업의 자조금”, 즉 “품목자조금관리위원회”가 운영하는 자조금체제로 개정하면 여러 기존단체의 고질적 문제가 자동해소 될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 토의, 개정해야 할 사항이다.

정부의 의지와 책임

자조금은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사육자 농민의 자발적인 자주적 자구대책인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의무적 참여와 민주적 관리를 전제로 하는 사육자의 권한 제약과 공익적 사업 성격 때문에 법제화가 불가피하고 정부에게는 그러한 법규 제정의 의지와 시행상 지도감독의 책임이 있게 된다.
그런데 근래에 민주농정이 강조된다 하여, 특히 자조금은 농민주도적인 자율에 맡겨야 한다는 구실로 정부가 자조금법 집행에 미온적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농민단체의 불합리한 목소리까지도 편의적인 정책시행으로 방관하는 것은 민주농정이 아니다. 법 준수에 대한 철저한 감독이 필요하다.
이번 육계자조금의 의무제도화에 있어서도 더 이상 산업이나 3단체에만 맡기지 말고 이제는 축산국내의 자조금 소관업무도 종합조정 되었다고 하니 법대로 시행하고 잘못된 법은 고쳐나가려는 적극적인 정책의지를 표시하고 또한 책임도 다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