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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분뇨시설 지원금 ‘그림의 떡’

뉴스관리자 편집장 기자  2006.04.17 11:2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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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가축분뇨처리시설 지원사업 한도액 규정에 대한 양축농가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양축농가들은 현행 한도액 규정하에서는 가축분뇨처리시설 설치시 정부 지원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주장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농림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자연순환농업’ 추진사업 역시 이러한 규정이 예상치 못한 장애물로 작용할 것이라는 우려도 적지않다.
이정배 대한양돈협회 화성지부장은 “한도액 자체가 너무 낮게 책정돼 있는데다 규정이 마련된지도 10년이 넘었다”며 “특히 기 지원금에 대한 상환여부와 관계없이 총 지원액수를 기준으로 하다보니 대부분 농가들이 한도액 규정에 걸려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농림부는 현재 개소당 사업비한도액을 단독시설의 경우 돼지 3억, 한우와 젖소, 닭에 대해서는 2억으로 각각 설정해 놓고 있다. 공동시설은 돼지 15억원, 한우와 젖소 각 8억원, 닭 10억원 등이다.
양축농가들은 그러나 과거 정부 지원하에 양축현장에 설치된 시설들의 경우 제대로 활용되지 못한채 방치되는 사례가 대부분인데다 이후 오랜시간이 흐른만큼 새로운 시설에 대한 수요가 급증, 이를 뒷받침할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대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특히 양돈업에 대한 신규진입이 근본적으로 어려워 농가수가 한정돼 상황에 그나마 10년 이상이 경과된 지금 보다 많은 농가들의 혜택을 받아야 한다는 정부의 입장은 좀처럼 이해하기 힘들다는 시각이다.
따라서 축종별 축사면적당 사업비 단가는 차치하고라도 사업비 한도액을 대폭 확대하는 방안이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대해 농림부의 한관계자는 “한도액 규정에 대한 현장의 불만은 알고 있지만 한정된 예산하에서 그동안 지원을 받지 않은 농가가 우선 사업대상이어야 한다는 기본조건도 만족해야 하는 만큼 대책마련이 쉽지 않다”며 “투자의 효율성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신중하게 검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일호 L21ho@chuksa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