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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분뇨 관련 법률안 국회 상정

뉴스관리자 편집장 기자  2006.04.19 10:4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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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지난 17일 전체회의를 열어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안’을 상정하고 법안심사소위원회로 회부했다.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도 18일 전체회의를 열어 ‘초지법개정안’과 ‘친환경농업육성법개정안’ 등을 상정하고 법안심사소위로 넘겼다.

김영란 yrkim@chuksa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