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업계에 따르면 축산물 브랜드화가 급속히 진행되면서 각종 방법을 동원, 제품 판매나 홍보 및 체인점 모집 등에 유명브랜드를 도용하는 불법행위가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타사 브랜드 포장지를 임의로 제작, 유통시키거나 입간판에 사용하는 차원을 넘어서 일반매체에 대한 광고나 인터넷 홈페이지에까지 등재하는 등 아무 거리낌 없이 공공연히 이뤄지고 있어 충격을 주고 있다. 실제로 육계계열화업체인 (주)하림의 경우 지난해까지 자사의 브랜드 도용 등 불법행위를 적발, 사법당국에 대해 고발한 경우만해도 수십여건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하림측에 따르면 적발을 하고도 경미할 경우 자체 해결하는 경우가 많은데다 확인하지 않는 것까지 포함하면 그 건수는 헤아리기 힘들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목우촌 닭고기의 경우도 타업체에서 목우촌의 포장지를 수거, 다시 재래시장에 유통시키는 형태로 불법행위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양평개군 한우의 경우 양평개군 토종한우 개군농협 한우 등 유사명칭이 성행하고 있으며 양평관내는 물론 인근지역뿐 만 아니라 서울 등 대도시 정육점에서 까지 마치 개군한우를 취급하는 것처럼 출입문이나 벽면 등에 상표물을 부착하는 경우가 허다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북 경산시의 자인한우식육식당의 경우 나름대로 터득한 노하우로 소비자들을 관리하는 한편 고유브랜드로 등록까지 해놓고 있는데 「자인고기가 맛있다」는 입소문이 전해지면서 현재 대구시내에서는 웬만한 한우고기점은 「자인한우고기」라고 할만큼 고유브랜드가 사칭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브랜드의 불법도용 행위가 성행하고 있는 것은 소비자들이 가격보다는 브랜드를 보고 축산물을 구입하는 추세가 확산되면서 유명 브랜드로 속여서 판매할 경우 매출과 수익면에서 많은 부당이득을 기대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체인점 모집도 훨씬 수월하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