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축산, 어디서 해야 하나? 환경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축산농가와 지역주민간 축산환경분쟁 사례가 해마다 늘고 있다. 환경 분쟁의 원인은 주로 소음, 악취와 환경오염 등으로 나타났다. 한국낙농육우협회에 따르면 최근 축산관련 환경분쟁 사례 조사 결과 현재 8건이 접수된 가운데 주민반발로 축사 신축이나 목장 부지 이전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환경분쟁사례 원인별로는 악취문제로 인한 사례가 가장 많았으며 수질오염 피해가 그 다음인 것으로 나타났다. 분쟁내용별로는 신도시 건설로 인한 토지수용과 축사이전에 따른 축사 신축 등이다. 경기도 강화군 양도면의 L씨의 경우 김포 신도시 건설로 목장부지를 강화군으로 이전 계획을 세우고 지난해 4월 설계사무소에 의뢰, 축사 신축을 허가 요청했으나 양도면 농지심의 과정에서 주민들의 거센 반발로 무산됐다. 이어 올들어 지난 3월 설계변경해 군청에 개발행위 허가를 재요청했으나 농지심의 과정에서 주민들의 반발로 반료된 상태다. 김포시 월곶면의 C씨의 경우 L씨와 똑같은 이유로 목장을 이전하려했으나 주민들의 반발로 좌절 상태이며 주민과 지자체 단체와 소송중인 것으로 조사됐다. 그런가 하면 토지 수용 시 축산의 경우 영업이전을 전제한 휴업보상을 해줘도 이전할 곳이 마땅치 않다는 것이 또 다른 애로사항으로 지적되고 있다. 경북 경주시 외동읍 K씨의 경우 30년 낙농을 영위, 규모화를 위해 인근 야산에 축사를 이전 신축 중으로 진행률이 98%정도 완료됐지만 인근 주민들이 지가하락을 이유로 축산신축을 반대했다. 신축축사는 축산업등록제 시행에 따른 분뇨처리 등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신축한 것으로 알려져 도관계자들 적극 나섰지만 주민들의 반발로 무산된 사례다. 전남 고흥군 동강면의 L씨의 경우 축사 및 퇴비사가 협소해 인근 목장부지를 확보해 고흥군으로부터 개발행위 허가와 산지 전용허가를 받았으나 지역주민들이 축산분뇨 냄새, 환경오염, 축사집단화 우려 등 민원을 제출한 상태이며 고흥군에서 적법하게 허가 했으나 집단민원 성격으로 규정하고 허가 중지 명령을 내린 상태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완 관련 한 도의 축산 관계자는 “축산현장에서 축산인들을 환경문제를 일으키는 주범이라고 인식하고 있다. 지역에서조차 외부인의 유입이 늘면서 축산농가들이 설자리를 잃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 중에 가장 바람직한 해결방법은 두말할 것도 없이 당사자 간의 합의다. 그러나 이 합의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이 여간 어렵지 않다.”며 행정상으로 도움을 많이 줄 수 없어 안타까울 뿐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그는 “주민의 쾌적한 환경에 대한 요구는 삶의 질 향상과 더불어 거스를 수 없는 사회현상이며 점점 더 확대될 것이다. 그동안 환경관리에 소홀히 해 주민들로부터 혐오의 대상이 되고 환경 저해의 원인으로 몰린 것은 우리 축산인이 크게 반성할 점이 있다는 것을 반증한다.”고 지적했다. 김은희 tops4433@chuksan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