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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 개정 또 ‘불발’…축산업계 ‘탄식’

뉴스관리자 편집장 기자  2006.04.24 09: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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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개정안이 농지를 보존하면서도 경종과 축산이 상생할 수 있는 제도임에도 또 다시 다음 회기로 넘겨졌다.
국회 농림해양수산위 법안심사소위원회(위원장 한광원)는 지난 19일 회의를 열어 조일현 의원이 입법 발의한 농지법개정안 등을 놓고 심의를 벌였으나 이 법안의 주요골자인 농업진흥지역에서 축사신축을 자유롭게 하는 행위에 대해 농림부가 반대 입장을 굽히지 않자 다음 회기에서 재심의키로 했다.
이날 심의에 참석한 이명수 농림부 차관은 “친환경축산업의 신뢰를 쌓아가면서 경종농가로부터 이해를 구하고 지자체장이 친환경축산이라는 인증을 해 주는 방법을 찾아야 할 것”이라며 완곡하게 반대 입장을 고수했다.
더욱이 농림부측에서는 “오는 10월에 농지에서의 축사신축과 관련한 용역 결과가 나올 계획”이라며 이 결과를 토대로 그 때가서 심의하자는 의견을 개진했다.
이에 대해 안병엽의원(열리우리, 경기 화성)은 농업진흥지역에서의 축산진입을 허용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강조했다.
강기갑의원(민노, 비례대표)은 원칙적으로는 농지에 축사 신축을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면서도 축사 신축의 남발을 막을 수 있는 제도적·법적 장치를 마련하라고 요구하는 한편 용역 결과만 기다리지 말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이처럼 정부와 의원간에 이견이 좁혀지지 않자 이날 심의에 참석한 소위원들은 정부에서 농축산업계의 충분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는 시간을 주자며 다음 회기에서 다시 심의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축산업계에서는 “농림부는 축산업을 농업으로 인식하지 않고 오히려 환경오염원으로 생각하고 있다”며 이번 농지법개정안이 다음 회기로 넘겨진데 대한 안타까움과 함께 농림부에 대한 불만을 토로했다.

김영란 yrkim@chuksa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