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축산물가공품의 원재료 표시개선과 관련 유가공 제품의 특성상 사용된 모든 원재료명을 표시하는 것은 어렵다는 지적이다. 국립수의과학검역원(원장 강문일)은 지난 18일 대회의실에서 열린 유가공업계와의 간담회를 통해 주표시면이 30㎠이하 제품이 상당량인 유제품의 경우 사용된 모든 원재료 함량 표시는 어렵다며 유가공업체의 실무책임자들이 축산물표시기준 개선을 요구했다. 이와 관련 각 규정의 최근 개정사항에 대해 유가공업 분야의 특수성을 감안해 의견수렴토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검역원에 따르면 2007년 1월부터 시행될 축산물에 사용된 모든 원재료의 표시 및 영양성분표시 의무화에 대해 업계에서도 준비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했다. 이번 간담회에서 검역원은 특히 우유대리점에서 가정에 배달되는 과정에서 유제품이 실온에 노출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해 민원이 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검역원은 또 위생 감시의 주요한 지적사항인 만큼 유제품이 유통과정에서 변질되지 않도록 cold chain system(냉장유통체계)를 위한 생산업체 및 대리점의 관리 개선을 요구했다. 이홍섭 검역원 축산물감시과장은 “유가공업체는 HACCP을 적용하는 등 위생적으로 제품을 생산 공급하고 있으나, 보관 유통과정에서 온도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소비자들에게 불만 요인으로 지적사례가 많은 만큼 소비자에게 판매되기까지 공중위생상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검역원은 내달 중에 보관ㆍ운반ㆍ판매업소의 유통현장을 집중 조사해 축산물의 부적절한 취급을 근절하고 냉장유통체계를 정착시킬 방침이다. 김은희 tops4433@chuksan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