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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소음 60dB 이상 환경피해 구제 가능하다

분쟁조정위, 환경피해 구제기준 공표

뉴스관리자 편집장 기자  2006.04.24 10:3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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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공사 등으로 인한 축사내 소음이 백화점 정도 수준이면 ‘환경피해 구제’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공사장의 소음·진동 등 일상생활 주변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환경오염 피해를 예방하고 구제하기 위해 ‘2006년도 환경피해 구제기준(受忍限度)’ 을 공표했다.
이에따르면 돼지를 비롯한 한우, 젖소, 닭 사슴 등 가축피해의 경우 60데시벨(dB(A)) 이상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분쟁조정위의 한관계자는 “60데시벨 정도면 백화점에 갔을 때 느끼는 소음 수준이 될 것”으로 추정하고 “다만 구제기준이 반드시 피해보상을 받을수 있는 대상을 의미하는 것은 아님”을 강조했다.
분쟁위조정위측은 또 소음피해에 따른 배상기준의 경우 사람에 국한돼 제시할 수 밖에 없음을 밝히고 가축의 경우 피해상황에 따라 그 피해 보상액이 달라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환경피해를 입은 것으로 추정되는 양축농가는 소정의 신청서를 작성, 분쟁조정위(www. edc.me. go.kr, 재정가액 1억원 이하인 경우 지방분쟁조정위)에 신청할 경우 최소 3개월, 늦어도 9개월내에 조정위의 결정을 받을수 있다.
수수료는 배상신청액을 기준으로 차이가 있다.(02)2110-6981~6999.

이일호 L21ho@chuksa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