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부 도축업계의 자조금 수납과 관련한 헌법소원과 관련해 원로양돈인들이 깊은 우려를 표명하고 나섰다. 원로양돈인회은 지난 19일 최영열 대한양돈협회장과 김건태 양돈자조금관리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2축산회관 대회의실에서 간담회를 갖고 “도축업계의 헌소를 계기로 의무자조금사업 자체가 흔들려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들은 특히 법적인 대결보다는 양돈업계와 도축업계가 상호 협의를 통해 자조금사업 활성화 방안을 공동으로 모색해 줄 것을 주문했다. 양돈원로들은 또 제2축산회관 확보에 대한 양돈협회의 노고를 치하하는 한편 양돈자조금사업은 품목단체에서 주도해야 한다는 기존의 입장을 거듭 확인했다. 이와함께 정부의 오는 2012년 가축분뇨의 해양배출 중단방침과 최근 추진되고 있는 한·미 FTA에 대응하기 위한 양돈협회 차원의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했다. 이일호 L21ho@chuksan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