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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환경노동 법소위‘가축분뇨관리법’ 의결

뉴스관리자 편집장 기자  2006.04.26 10: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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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환경노동위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지난 25일 회의를 열고 ‘가축분뇨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안’을 심의 의결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가축분뇨가 폐수 개념이 아닌 자원이라는 개념으로 정책적으로 접근할 수 있게 됐다.

김영란 yrkim@chuksa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