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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에 축사 진입 수월해질 듯

뉴스관리자 편집장 기자  2006.04.26 10: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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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그동안 농지전용을 할 때 반드시 거쳐야 하는 농지관리위원회 심의 확인 절차가 앞으로는 폐지된다.
농림부는 축산업계의 숙원사항중 하나인 농업진흥지역에 축사 진입을 자유롭게 하기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농지관리위원회 심의 절차를 폐지키로 하고, 오는 6월 임시국회에서 조일현의원이 입법 발의한 농지법개정안을 수정 처리토록 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농지로의 축산 진입이 한층 수월해 질 것으로 예상된다. 축산업계는 그러나 축산도 농업인 만큼 농지에 축사가 자유롭게 진입할 수 있도록 국회에 제출된 농지법 개정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줄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농림부는 우선 단계적으로 축산 진입을 완화하면서 농지 개념을 확장하는 방향으로 농지법과 관련한 용역을 의뢰하고, 이 내용을 근간으로 농지법개정을 계속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같은 농림부 방침에 대해 축산업계는 휴경직불제까지 주면서 놀리는 논에 축산을 자유롭게 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축산을 홀대하는게 아니냐며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특히 DDA/FTA 등 개방 확대에 축산업이 가장 큰 피해를 볼 것이 뻔한데도 축산업의 인프라를 구축하고 경쟁력을 확보하는 일에 소홀하고 있다며 농림부가 펼치고 있는 쌀 위주의 편향된 정책을 강도 높게 지적했다.
이와 관련 축산단체장들과 축협조합장 등 축산지도자들은 지난 25일 박현출 농림부 축산국장과 면담을 통해 현 제도하에서 농지 심의 폐지는 축사의 농지 진입에 있어 큰 장애물을 제거한 것이기는 하나, 근본적인 해결책은 될 수 없다며 현재 국회에 제출돼 있는 농지법개정안대로 처리돼야 함을 거듭 강조했다.

김영란 yrkim@chuksa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