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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 개정으로 축산·경종농업 상생”

경남축협조합장협의회, 월례회서 강조

뉴스관리자 편집장 기자  2006.04.26 11:3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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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경남·부산·울산축협조합장협의회(회장 노영태·하동축협장)는 지난 20일 합천 해인사에서 정기월례회를 가졌다.
이날 노영태 회장은 “수입 축산물의 범람으로 국내산 축산물의 설 자리가 점점 좁아지고 있다”며 “축협에 몸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축산운동가로서 다 같이 우리 축산물 보호에 앞장서자”고 강조했다. 이날 조합장들은 “축산도 농업의 한 부문이며 따라서 농지 안에서도 축사시설을 할 수 있도록 관련제도를 개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합장들은 축사는 혐오시설이 아닌 경종농가와 상호 보완할 수 있는 양질의 퇴비생산지라고 강조했다.
또한 일부 언론에서 부루세라병과 관련해 학술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부분을 과잉보도하고 있는 것은 축산업의 존립기반을 흔드는 것이라며 정확한 보도를 요청했다.

■합천=권재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