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4년 3월 충청지역에 내린 폭설로 인해 많은 피해를 입은 양계농가들이 보상은 고사하고 행정소송 비용까지 부담하게 됐다. 피해를 입었던 양계농가들은 특별재난구역으로 선포됐지만 이 당시 자연재해대책법상 소규모 농가들에게만 지원혜택이 돌아가면서 전업규모 이상 농가들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됐었다. 그런데 지난해 12월 호남지역에 사상최악의 폭설피해가 발생하자 자연재해대책법에 대한 개정의 여론이 높아지자 지난 1월 2,700㎡이상의 농가들까지 포함되는 자연재해대책법이 개정됐다. 이에 따라 충청지역의 양계농가들은 호남지역의 경우 1월 법이 개정됐지만 개정 이전인 2005년 12월에 폭설피해를 입은 농가들에게 소급적용시켜 준 점을 감안해 충청지역 농가들에게도 2004년 피해에 대해 소급 적용해 줄 것으로 요청했다. 농가들이 소급적용을 요청한 것은 일부 지자체의 경우 개정법에 따라 보상이 이뤄졌다는 사실이 알려졌기 때문이다. 하지만 해당 지자체에서 소급적용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양계농가들이 이에 반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행정소송에서 농가들이 패소하자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양계농가들에게 패소에 따른 행정소송 비용을 부담시키면서 해당 농가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이와 관련 행정소송을 제기했던 한 농가는 “일부 지역에서는 폭설로 인한 피해에 대해 개정된 기준에 따라 소급 적용해 준걸로 알고 있다”며 “벼랑끝에 몰린 양계농가들이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은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었는데 지자체가 농가들에게 비용을 청구한 것은 불신만 높이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말했다. ■충북=최종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