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인지역축협운영협의회(회장 윤상익·여주축협장)는 지난달 27일 농협경기지역본부 회의실에서 회의를 갖고 한·미 FTA 대응문제와 농지법 개정 등 당면한 축산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조합장들은 농업진흥지역 내에도 축사를 자유롭게 신축할 수 있도록 농지법을 개정해야 하는 것은 한미FTA에 대응한 우리 축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꼭 필요한 사항이라고 강조하면서 오는 10일 개최되는 전국축협조합장회의에서 대정부 건의문을 채택해 청와대를 비롯한 정부에 건의하자고 의견을 모았다. 조합장들은 축산업도 분명 농업의 한 분야임에도 불구하고 농지에 축사시설 진입을 막는 것은 문제가 있으며, 특히 자기 농지에 조차 축사시설을 못하도록 하는 제도는 당연한 권리를 제한하는 것으로 시대정신에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조합장들은 농촌경제를 주도하고 있는 축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농지법 개정은 반드시 관철시켜 나가야 한다는 의지를 거듭 밝혔다. 한편 조합장들은 현행 회원조합이 중앙회에 예치하고 있는 상환준비예치금 금리가 시중은행이나 각 회원조합의 조달금리보다 낮아 역조현상이 일어나고 있다고 지적하고 현실에 맞게 인상해 줄 것을 중앙회에 요구키로 했다. 이날 윤상익 회장은 “최근 축산인들의 방역에 대한 의식이 매우 낮아지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며 “축협이 앞장서 양축조합원들에게 방역의식을 심어주어 질병없는 청정축산을 만들어가자”고 말했다. ■수원=김길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