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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아세안 ‘무역협정’서 축산물 양허제외

뉴스관리자 편집장 기자  2006.05.03 10: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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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아세안 FTA 상품무역협정에서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등 축산물은 양허제외 품목으로 분류키로 함에 따라 현행 관세로 수입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유제품은 10년동안 양허품목에서 제외하되, 10년 후부터는 현행 관세의 1/5로 감축키로 했다.
한국과 아세안 회원국들은 지난달 23일부터 28일까지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개최된 한·아세안 FTA 제11차 협상회의에서 이같이 타결했다. 이번에 타결된 상품양허안과 상품무역협정은 5월 중순 필리핀 보라카이에서 개최될 한·아세안 경제장관회의에서 한·아세안 통상장관 간에 정식 서명하고, 국내 비준 절차를 거쳐 금년 중 발효될 예정이다.

김영란 yrkim@chuksa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