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휴경직불제에 따라 늘어나는 농지를 친환경 축산부지로 활용해 경쟁력 있는 축산농가를 육성하고 축산물자급률을 제고토록 농지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여론이 낙농업계 일각에서 거세게 일고 있다. 화성낙농발전협의회(회장 박응규) 소속 낙농지도자 10명은 지난 1일 상오 10시 30분부터 하오 1시까지 화성소재 열린우리당 안병엽 국회의원실에서 간담회를 갖고 당면한 낙농과제와 농지법이 왜 개정돼야 하는지에 대한 당위성을 중점 논의했다. 특히 이날 참석한 박응규 회장과 박민길·이정희·신주호(이상 운영위원), 조춘수 감사는 “전국의 시·군 가운데 낙농가가 가장 많은 지역이 화성이지만 근년 들어 대다수 읍면이 점점 도시화가 되면서 민원발생 건수도 비례하여 증가하는 등 축산을 하기가 아주 어려워 졌다”고 말하고 “이의 해결을 위해 쌀시장 축소에 따른 유휴농지를 적극 활용토록 하루빨리 농지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낙농지도자들은 또 “일부 경종농업인들은 휴경보상제를 받은 논이 공장부지로 활용되면 땅값이 보다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는 반면 축산업은 환경문제 등을 앞세워 반대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면서 “그러나 환경문제와 가축방역문제 등을 고려할 경우 축사간에 일정거리를 유지하도록 하거나 일정면적당 제한된 수의 축사건립을 허용하면 큰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안병엽 의원은 “그동안 조일현 의원 등과 함께 농지법이 왜 개정돼야 하는지에 대한 당위성을 강력히 주장해 국회농림해양수산위원회 대다수 의원들은 이제 그 문제의식에 대해 잘 알고 있다”면서 “다만 그 뜻을 바르게 헤아리지 못하는 일부 경종농가에게 1조7천억원에 달하는 자금이 지원되는 휴경직불제 논에서 총체보리와 사료작물을 재배할 경우 보다 높은 소득과 환경문제까지 한꺼번에 해결한다는 교육과 홍보를 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조용환 ywcho@chuksan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