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양돈협회(회장 최영열)가 DDA협상과 연이은 FTA체결 등 세계화·개방화 추세에 대응하고 자조금운영단체로서의 효과적 역할 수행을 위한 정관 및 규정 정비에 나선다. 양돈협회 이사회는 지난달 28일 개최된 2차 회의에서 ‘정관 ·규정정비위원회’ 구성 및 운영계획(안)을 승인했다. 이사회는 이를위해 회장단에서 6명 이내로 위원을 선정하는 한편 위원장으로 하여금 소위원회 또는 담당팀을 구성토록 해 전문성과 효율성 제고토록 한다는 방침을 마련했다. 정관·규정정비위원회에서는 협회장 임기 등을 포함한 정관 및 규정은 물론 자조금법 및 조직운영과 관련된 사항까지 검토할 예정이다. 이사회는 또 이천 소재 제1검정소 이전을 위한 토지매입 중도금 지급 및 토지정지 자금 등에 활용키 위해 1검정소 자산을 담보로 한 금융대출 기채(안)을 승인했다. 이사회는 그러나 그동안 검토해온 농림부의 친환경축사시범사업에 대한 협회 참여방안의 경우 올해 양돈분야에서만 5건의 신청이 접수된 만큼 기존 밀집지역에서의 이주 등 일반양축가가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에 따라 이 계획을 철회키로 했다. 한편 이날 이사회에서는 협회 전직 임원(회장, 부회장, 이사, 감사, 지부장)을 주축으로 한 ‘원로양돈인 자문위원회’ 를 구성, 그 의견을 협회 사업계획 수립 등에 최대한 반영키로 했다. 이일호 L21ho@chuksan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