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양경찰청이 오는 22일부터 해양배출 폐기물에 대한 일제 점검을 예고한 가운데 해양배출 축산분뇨에 대한 규제가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해양경찰청은 최근 축산분뇨 등 해양배출 폐기물에 대한 이물질 점검기준을 대폭 강화하고 구체화한 점검지침(안)을 마련하는 한편 관련업계의 의견수렴을 거쳐 시행할 방침이다. 이 안에 따르면 2.5mm세망 뜰채로 이물질의 혼입여부를 확인하던 현행 방법을 강화, 2mm 여과망을 가진 원통형 점검기구로 일정부피를 여과,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이를통해 축산분뇨의 경우 ‘동물의 털’ 등 이물질이 10ℓ당 5개 이상 발견될 경우 제거조치토록 구체적 기준을 마련했다. 따라서 이물질 점검시 양돈농가 단계에서는 폐수 저장조 유입구에서 20ℓ를 취수점검 기구로 여과, 10개이상 이물질 발견시 제거조치해야 한다. 운반차량의 경우 맨홀 뚜껑 개방후 1m정도 점검기구를 잠수, 끌어올려 10개 이상 이물질이 발견되면 제거토록 하되 토출구에서 채취시엔 20ℓ를 취수 점검기구로 여과하는 방법으로 점검이 이뤄지게 된다. 해경은 이같은 지침이 확정될 경우 고액분리기를 사용, 이물질을 분리하지 않은 축산분뇨를 최우선 순위로 점검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다만 이물질 제거 대상 축산분뇨에 대해 배출업체에서 이물질 제거기를 설치 · 제거한 경우 교반장 또는 저장시설에서 점검, 기준 이하면 해양배출을 승인할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배출업체에서 이물질을 제거하지 않은채 배출한 경우 경고 2회 후 영업정지 15일의 행정처분을 내릴 계획이다. 이일호 L21ho@chuksan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