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 질병피해가 가히 위험수위에 도달했다는 국내 양돈산업. 하지만 구체적인 실태파악이 단 한번도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러한 경고는 어디까지나 ‘추정’ 을 토대로 한 우려의 수준에 그칠수 밖에 없을 뿐 만 아니라 효과적인 방역대책 수립도 기대하기 힘든 실정이었다. 때문에 대한양돈협회의 ‘2005 전국 양돈장 실태조사’는 민·관을 통틀어 국내 축산업계 사상 최초로 이뤄졌다는 점에서 그 자체만으로도 상당한 의미가 부여되고 있다. 물론 표본농가수와 검사방법 등으로 인해 질병발생 현황에 대한 수치적 정확도에 대해서는 개선 보완의 필요성도 지적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실태조사 결과는 전국의 질병발생 현황을 포괄적으로 파악, 문제질병의 우선순위를 선정함으로써 피해정도가 심한 질병부터 대책을 수립할 수 있는 기초를 제공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 결과를 요약 정리해 보았다. ■실태조사 어떻게 이뤄졌나 전국지역별 농가수 비율로 배분, 단순무작위 추출법을 이용해 선정한 60개농장을 대상으로 채혈을 통한 항체검사와 설문조사가 함께 이뤄졌다. 채혈의 경우 지난해 10월15일부터 31일까지 후보돈과 1~4산의 모돈, 비육돈의 경우 30~150일령(30일령 간격) 등 농장별로 50두씩 모두 3천두에 대해 실시됐다. 채취된 혈액은 국립수의과학검역원과 서울대학교, 우리생명과학 등에서 총 14개 질병, 17개 항목에 대한 검사가 이뤄졌다. ■양돈장 사양·병역관리 실태 농림부가 고시한 ‘가축사육시설 단위면적당 적정사육기준’을 토대로 일관경영형태인 60개 표본 농가(평균 사육두수 2천1백10두)의 수용밀도를 조사한 결과 14.3%가 밀사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주목할 것은 농장방역관리 수준. 이번 조사결과 62%의 농가가 외부구입돈에 대한 격리 등 기본적인 방역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위축돈의 격리 또는 도태는 자돈단계에서 82.5%, 육성돈단계에서 74.5%가 이뤄지고 있는 반면 비육돈단계에서는 58.8%로 상대적으로 낮은 비율을 보였다. 또한 절반에 가까운 44.1%가 발판소독조를 운영하지 않고 있으며 올인-올아웃 적용은 자돈사 50%, 육성돈사 8.3%, 비육돈사 10%에 불과, 방역관리에 취약한 사육형태가 대부분이었다. 아울러 전체농가의 54%가 500m이내에 인근농가가 위치, 호흡기 질병 등의 공기전파 가능성에 노출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돈콜레라 예방접종의 권장기준(자돈에 2회)을 따르는 농가는 68.3%에 불과했다. PED의 경우도 예방접종률 제고를 위한 적극적인 농가홍보가 뒤따라야 할 것으로 지적됐으며 돼지생식기호흡기증후군이나 세균성호흡기질병 등은 상재성 질병으로 분류되고 있는 반면 예방접종률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질병발생 양상 전신성질병=오제스키병은 모두 음성으로 나타나 박멸을 위한 마지막 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시판 예방약으로 방어가 가능한 돈콜레라와 돼지단독의 경우 각각 40%와 63.3%의 위험도를 보였다. 돼지설사병=바이러스성 질병 중 PED 발생위험도가 98%, 세균성 질병의 경우 회장염이 74.5%의 위험도를 기록했다. 따라서 설사병에 의한 피해가 전체농가에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돼지번식장애 질병=질병발생위험도가 PRRS의 경우 94.9%, 돼지 파보바이러스는 86.5%에 달해 전체 농가에 발생 및 피해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두 질병은 PMWS나 PRDC와 같은 소모성 질병에 관여, 그 발생률을 크게 높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돼지호흡기 질병=파스튜렐라폐렴이 97%에 달한 것을 비롯해 글래서병 82%, 유행성폐렴 65%, 흉막폐렴 48~60%의 질병발생위험도를 나타났다. 따라서 각 호흡기 질병 대책, 특히 PRRS와 PCV2 등과의 복합감염 상황을 고려한 종합적 대책 수립이 요구되고 있다. ■대정부 건의 10개항 양돈협회는 이번 조사결과 드러난 양돈시설, 사양·방역관리, 예방접종 등 현안문제에 대해 각 사안별 개선대책을 수립하고 이를 적극 지원 및 홍보해야 할 것으로 주장하는 등 모두 10개항에 달하는 대정부 건의문을 채택했다. 협회는 이를통해 전농가에 대한 PED 예방접종 지원과 종돈장 및 인공수정센터에 대해 농가 요구시 질병검사 결과 통보를 의무화하는 방역관리요령의 제 ·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돈콜레라 예방접종 기피원인분석을 통한 자발적인 예방접종 유도와 기생충 박멸효과와 잔류문제가 없는 내·외부 구충제를 사료내 혼합가능한 동약품목에 추가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협회는 또 발판소독조 운영과 올인-올아웃 시행 등 농장의 기본관리에 대한 중요성을 홍보·계도하고 외부구입돈과 환돈에 대한 격리시설 설치 지원도 건의했다. 정부차원의 소모성 질병 피해상황 및 발생감소 방안 연구와 지역별 양돈전문컨설팅 그룹 위촉 및 이에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아울러 정기적 양돈질병실태조사사업을 축발기금에서 지원, 협회를 중심으로 유관기관, 단체 및 전문가가 참여하는 ‘양돈질병조사단(가칭)’을 구성 운영토록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PED와 PRRS등 발생위험률이 높은 질병이 모두 제2종 법정전염병으로 분류, 과도한 규제가 이뤄지고 있는 만큼 가축전염병을 보다 세분화, 각기 질병특성에 적합한 규정 적용이 가능토록 하는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을 건의했다. 이일호 L21ho@chuksannews.co.kr ※ ‘질병노출위험도’ 란 이번 조사는 예방접종 여부와 함께 모돈과 자돈, 비육돈 상태에서 모체이행항체, 자연감염 및 백신접종으로 인한 항체를 최대한 구분, 질생발생 위험도 및 감염시기를 분석했다. 우선 PCV2와 회장염, 살모넬라의 경우 예방접종을 하지 않았음에도 항체가 양성일 때, 돈콜레라와 PED, PPV, PRRS, 돈단독, AR, 흉막폐렴, 글래서병 등은 예방접종에 따른 소실시기에 항체가 상승이 나타난 경우 감염으로 추정했다. 질병발생위험도는 자돈과 비육돈단계의 면역수준 변화에 따라 비감염과 경감염, 중감염 등 모두 5단계로 구분하되 모돈은 5산까지 조사해 비감염돈군과 안정화 돈군, 비안정화돈군으로 구분해 산출했다. 다만 항원검사가 이뤄지지 않은 만큼 여기서 제시된 질병발생위험도가 질병발생의 절대수치가 될 수는 없을 뿐만 아니라 다소 과장될 여지도 배제치 못한다는게 이번 조사를 주관한 양돈협회 및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