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범축산인 농지법개정소위원회(위원장 이승호 한국낙농육우협회장)는 지난 3일 팔레스호텔에서 조찬모임을 갖고 농지법 개정 활동 내용보고와 향후 대책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소위원들은 축산경영에 불편이 없도록 제도를 보완하는 쪽에 관심을 갖자는 의견을 제기했으나 축산이 농업이라면 근본적으로 농지법에 축사진입이 허용되도록 명문화되어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특히 학계 관계자들은 법개정 당위성만 가지고 입법 활동을 하지 말고 국제적으로 농지 활용 현황 등 보다 구체적인 논리를 토대로 입법 활동이 강구돼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 다른 전문가들은 기존의 농지법 개정에 다른 체계등 반대 논리는 거시적인 측면에서 볼 때 농지의 효율적인 활용 등 시대 변화를 외면하는, 설득력이 없는 단견이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