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식품위해요소 중점관리(HACCP)제도에 대해 식품 및 위생전문가들을 비롯해 학계나 소비자단체 심지어는 도축(도계)업계에서 현재 도축과정에 한정돼 있는 HACCP를 소비자에게 전달되는 전과정까지 확대하지 않는한 HACCP는 그 자체가 무의미 할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따라 국내 닭고기 유통체계와 HACCP의 선도국가라고 할 수 있는 미국의 현황을 비교 분석, 국내에서의 합리적인 닭고기 유통체계(안)에 대해 한국계육협회가 제시한 내용을 요약, 게재함으로써 닭고기를 중심으로 육계계열화업계가 국내의 HACCP 제도의 개선을 요구하는 근거가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한다. 국내 닭고기 유통체계 국내에서는 도계장에서 생산된 제품이 소비자 직판 또는 중간도매상을 거쳐 유통된다. 중간도매상은 매장에 제품을 공급, 벌크 상태로 진열하고 소비자 구매시 위생검사 없이 절단 및 개별포장돼 판매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매장에서 개별포장시 자체브랜드를 부착하여 판매한다고 해도 제조원이 아닌 판매원만 표시돼 제품추적이 어려운 실정이다. 이와함께 온도 및 위생관리가 되지 않는 매장에서 절단 및 개별포장이 이뤄지는 경우가 많아 비록 HACCP 도계장에서 위생적으로 처리됐다고 해도 중간도매상에서 작업과정중 2차오염의 가능성이 높아 소비자는 비위생적으로 처리된 닭고기를 구입할 우려가 많다는 것이다. 미국 닭고기 유통체계 미국도 도계장에서 제품이 생산될 경우 국내와 마찬가지로 직접 소비자에게 공급되거나 중간 도매상을 거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어떤 형태든 연방정부의 위생검사에서 합격된 제품만이 브랜드가 부착돼 개별 또는 벌크 포장돼 소비자와 중간도매상에 각각 공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중간도매상은 벌크 형태로 제품을 구입해 가공 또는 개별 포장 과정을 거쳐 유통하는데 이럴 경우도 국내와 가장 큰 차이점은 연방정부의 위생검사에 합격된 제품에 한해 개별포장과 브랜드를 부착하되 포장지에 제조회사의 코드 로트번호를 기입한후 소비자에게 판매가 이뤄진다는 점이다. 이를통해 도계장에서 생산된 제품이 소비자에게 직판되거나 중간도매상을 거친다고 해도 만드시 개별포장을 하고 각 과정에서 자체브랜드를 부착, 소비자로 하여금 제조사 또는 판매회사를 식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더욱이 시중유통제품은 개별포장제품외에 벌크 포장은 절대 판매가 되지 않고 있다. 닭고기 포장유통(안) 도계장에서 직접 소비자에게 판매될 경우 반드시 포장지에 제조사의 브랜드가 표시돼야 하며 중간도매상에 공급되는 제품도 포장지에 제조사의 브랜드를 표시해야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중간도매상의 경우 벌크제품이라도 반드시 개별포장으로 유통해야 한다는 것. 특히 이때에도 도계장과 마찬가지로 HACCP가 접목돼 위생적 시설에서 작업이 이뤄지되 자체검사원의 위생검사에 합격된 제품만을 소포장 및 개체포장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포장지에는 도매상의 브랜드와 제조회사 코드 로트번호를 기입하되 개체포장육만이 매장에 진열 판매가 가능토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이를통해 매장의 비위생적 공간에서의 절단 및 개체포장에 의한 제품오염을 방지하고 소비자에게 안전한 제품을 공급할 수 있으며 포장지에 정확한 브랜드 및 제조사 표시로 외국산 닭고기의 국산둔갑을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중간도매상에서의 재 포장작업이 이뤄진다고 해도 문제발생시 제조사 추적이 용이할 뿐 아니라 정부에서 의무화한 도계장 HACCP 제품의 품질과 위생이 소비자에게 그대로 전달됨으로써 HACCP의 근본 취지에 부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