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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금농가 가축공제 인지도 낮아

농경연 설문조사, 공제료 부담 크게 느껴

뉴스관리자 편집장 기자  2006.05.08 10:3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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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돼지 등 주요 축종의 가축공제에 대한 인지도는 높지만 가금 등 기타축종의 경우는 인지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원장 최정섭)에서 발표한 ‘가축공제 활성화 방안’에 대한 연구에서 한육우, 젖소, 돼지, 가금류, 사슴농가들에게 실시한 설문조사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축종별 인지도 조사에서 '잘안다'와 '조금안다'로 답한 농가들은 한육우 67%, 젖소 79%, 돼지 77%, 가금 41%, 사슴 22% 순 이었다.
설문조사에 따르면 가축공제를 알게된 것은 농협을 통해서 알게됐다는 응답이 82%로 대다수를 차지했으며 양돈의 경우 75%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또 향후 가축공제 가입의사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55% 이상이 가입의사를 밝혔으며 축종별로는 양돈이 77%로 가장 높았고 가금, 산양, 젖소, 한육우 순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축산농가들은 가축공제 가입을 망설이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는 대부분 공제료의 부담이 크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금의 경우는 가축공제 자체를 몰랐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높게 나왔다.
이처럼 농가들의 가축공제에 대한 관심이 높지만 보상범위에 대해서는 대부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높아 한육우와 젖소, 돼지는 보장범위를 확대하고 질병부분에 대해 추가해야 할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함께 축종별 최대지불의사금액 조사에서는 한육우는 3만7천원, 송아지 4만1천원이었으며 돼지는 주계약에 대한 지불의사금액은 67만8천원, 질병특약에 대한 금액은 1백30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가금의 경우 주계약 42만7천원, 설해 17만1천원, 질병특약 75만9천원으로 조사됐다.
연구보고서는 가축공제활성화를 위해서는 가격변동에 따른 농가들의 소득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농가부담을 줄이기 위해 일정 수준에 도달할 때 까지는 재정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희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