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애완동물용 클로람페니콜제제가 일부 가축에서 사용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축산물 안전성확보차원에서 자발적으로 품목허가를 취소했다. 국립수의과학검역원(원장 강문일)은 지난해 10월 참여연대에서 발표한 ‘축·수산업의 항생제 오남용 실태보고서’ 중 애완동물용 클로람페니콜 제제가 가축에서 사용되고 있다는 내용에 따라 식용동물 불법사용 가능성이 우려되는 애완동물용 클로람페니콜 제제의 자진취소 등 축산식품 위해유발 위험성을 근본적으로 해결했다고 밝혔다. 클로람페니콜 제제는 과거에 식용동물에서 많이 사용되었으나 식육 중 잔류를 통한 인체독성 유발로 인하여 식용동물에서의 사용이 금지되었고 애완동물용과 외용제제로만 허가되어 사용되어 왔다. 애완동물용 클로람페니콜 제제가 식용동물에 사용될 우려에 대해 수의과학검역원과 한국동물약품협회의 관계 전문가들은 식용동물 불법사용 근절과 축산물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관련업체의 자발적 허가취소 및 대체변경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4월말까지 품목정비를 적극 추진해 왔다. 관계 전문가들은 가축에서 클로람페니콜의 내성률이 높게 나타나고 있어 애완동물용 제제가 식용동물 용도로 불법 사용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추정하여 축산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품목정비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특히, 애완동물용 클로람페니콜 제제의 품목정비 추진과정에서 관련업체와의 폭넓은 공감대 형성을 통해 안전 축산물 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협조로 애완용 제제의 27개 품목의 허가가 자진취소 되었으며 2개 품목에 대한 대체변경 등이 원활히 추진되고 있는 상황이다. 곽동신 dskwak@chuksan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