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림부가 사료관리법 개정 작업에 본격 착수했다. 농림부가 사료관리법 개정안에 담게 될 주요 내용은 친환경 축산물 생산기반 구축을 뒷받침하기 위해 유기사료의 정의를 신설할 계획이다. 약사법 및 식품위생법에 의한 제조업자가 사료제조업을 영위할 경우 사료관리법에 의한 제조업 등록을 면제한다는 것이다. 또 사료제조업 등록을 한 자가 휴업, 재개업 또는 폐업을 하고자 할 경우 시·도지사에게 신고토록 해 면허세 부과 등에 있어 민원 및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사료제조업체에 대한 우수제조관리 및 HACCP 평가 및 인증절차를 규정해 행정 투명성도 제고하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부령으로 규정돼 있는 사료검정기관의 시설기준을 법에 규정함으로써 재량행위를 투명화하는 한편 부정한 방법 등으로 사료검정기관을 지정받은 경우에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사료검정기관 지정취소에 관한 근거를 신설할 계획이다. 사료재검사 의뢰시 사료검정인증기관의 검정증명서 첨부 의무를 폐지토록 해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고, 부령에 정해진 위반행위별 과징금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할 계획이다. 김영란 yrkim@chuksan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