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대근 농협중앙회장이 양재동 농협 부지를 현대자동차에 매각하는 과정에서 금품을 받은 혐의로 지난 12일 오후 대검 중수부에 구속됐다. 검찰은 정 회장을 지난 10일 오전 체포해 11일 서울중앙법원에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중앙법원은 12일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정 회장이 구속되자 농협중앙회는 연일 비상대책회의를 열고 관련내용 파악에 조직력을 집중하고 있다. 농협 관계자들은 정 회장 문제가 LG카드 인수는 물론 6월말 정부에 세부계획을 제출토록 돼 있는 신경분리 등 농협의 당면 과제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주목하고 있다. 특히 농협 관계자들은 당장 13일부터 20일까지 서울에서 열리는 제37차 세계농업인연맹(IFAP) 총회를 대회장 자격으로 진행해야 하는 정 회장의 부재에 곤혹스러워 하고 있다. 농협은 이에 따라 IFAP 서울총회 기간 동안 정 회장이 행사에 참석할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각계각층에 탄원하기도 했다. 한편 농협 측은 이번 정 회장의 구속이 조직 구조상으로는 별 영향이 없다는 반응이다. 지난해 7월 개정 농협법 시행으로 중앙회장이 비상임직으로 바뀌고 교육지원부문 전무이사와 농업·축산·신용사업부문별 대표이사 체제가 도입돼 책임과 권한이 분산된 점을 그 이유로 들고 있다. 농협중앙회는 재판에서 정 회장의 형이 확정될 때까지 김동해 전무이사가 회장 직무대행을 맡는다고 밝혔다. 신정훈 jhshin@chuksan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