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수의사회(회장 정영채)는 윤리위원회를 구성하고 지난달 25일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최해 농림부에서 자문요청한 수의사법 제32조 위반사례에 대한 의견을 논의했다. 윤리위원회은 2006년 1월 26일 개정된 수의사법시행령 제18조의2에 따라 대한수의사회 정관에 의거 구성했으며 어중원 위원장을 선임했다. 윤리위원회의 업무는 ‘수의업무의 적정과 수의사의 윤리확립 도모’ 및 ‘수의사법 제32조 제2항의 면허조치와 관련된 사례에 대한 자문 및 의견제시’ 등이며, 객관적인 운영을 위해 10인 이내의 위원 중 수의사가 아닌자가 반드시 3인이상 포함토록 돼 있다. 이에 현재 1년을 임기(2007년 4월까지)로 구성된 첫 윤리위원회는 총 9인으로 구성됐으며, 이중 수의사는 4명이 포함돼 있다. 곽동신 dskwak@chuksan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