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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진료 허용 수의사법 헌법소원 청구

뉴스관리자 편집장 기자  2006.05.17 10: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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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정민 등 27명의 수의사는 법무법인 화우를 대리인으로 지난 12일 자가진료를 허용하는 현행 수의사법에 대해 헌법소원 심판청구서를 제출했다.
현행 수의사법 제10조에는 수의사가 아니면 동물의 진료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면서도 시행령에서는 자기가 사육하는 동물에 대한 진료행위는 수의사가 아니라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헌법소원 청구서는 수의사법시행령 제12조 제3호가 헌법 제75조 포괄적 위임입법 금지원칙을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해 위임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법원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곽동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