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액분리기가 없더라도 설치 의지가 있는 양돈농가들은 내달부터 본격 실시될 해양배출 가축분뇨 일제점검 대상에서 제외된다. 해양경찰청은 가축분뇨 일제점검을 유예해 달라는 대한양돈협회의 요청과 관련, 지난 16일 인천 소재 해경 소회의실에서 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밝혔다. 농림부와 환경부, 양돈협회, 해양배출업계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회의에서 해경측은 오는 고액분리기를 설치중인 농가나 제작업체와 계약을 마친 농가에 대해서는 점검을 유예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고액분리기 설치에 미온적인 농가와 고액분리기를 갖추지 않은 해양배출 신규농가에 대해서는 당초 계획대로 점검을 통해 이물질 발견시 해양배출을 금지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해경의 한 관계자는 이와관련 “현재 3천2백여 가축분뇨 해양배출 양돈농가의 고액분리기 설치율을 45%(1천4백여개소) 수준으로 추정하고 있다”며 “따라서 고액분리기 제작업체의 생산 능력 등을 감안할 때 4개월 정도면 나머지 1천8백여농가들도 어느정도 설치가 가능하지 않겠느냐”고 밝혀 일단 9월말까지를 기준점으로 검토하고 있음을 우회적으로 시사했다. 해경은 또 환경부담금 지원을 토대로한 해양배출업체의 스크린 설치 요구에 대해서는 수산발전기금으로 관련법에서 그 사용처를 규정해 놓은 만큼 타용도로 전용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2mm 여과망의 원통형 기구를 통해 점검 방법을 강화한다는 방침도 현재로선 변함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상운 해경 해양배출관리과장은 이번 조치에 대해 “고액분리기 설치율이 저조한 상황에서 해양배출 금지에 따른 대안이 뚜렷히 마련되지 않은 만큼 불법 해양배출 등 사회적 문제를 야기할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며 그 배경을 설명했다. 김과장은 그러나 어민들의 강력한 반발을 언제까지 외면할수 없는 현실에 주목, “말로만 유예가 아니라 그만큼 성과가 있어야 한다”면서 농림부와 양돈협회 및 배출업계 등이 농가의 고액분리기 설치 독려에 적극 나서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정보공유를 통해 현실적 관련대책 수립이 가능토록 협조를 기대했다. 이일호 L21ho@chuksan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