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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채경감신청율 75% 육박

뉴스관리자 편집장 기자  2001.04.11 12:3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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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인 부채경감특별대책이 지금까지와는 달리 시행 3개월만에 부채경감신청율이 75%에 육박함으로써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농림부는 "농어업인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발효된 올 1월 8일부터 농어가부채 17조5천5백억원에 대해 상환연기와 이자율 인하 조치를 시행하고 있는데 금년 1/4분기동안 농어업인의 부채경감 신청은 1백9만5천건에 13조2천2백24억원으로 신청율이 75%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는 이번 부채경감대책이 과거 대책과는 달리 5-10년간의 중장기 지원인데다 농가별 지원한도를 두지 않음에 따라 고액부채농가나 연체자들이 적극적으로 신청한데 따른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신청된 금액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일선 협동조합에서 부채심사위원회를 개최, 지원여부를 심사한 결과 1/4분기동안 신청금액의 54% 수준인 7조1천4백91억원에 대해 지원을 결정했다.
그동안 농림부는 부채경감대책이 원활히 시행되도록 지원 제외대상자(금융자산이 총부채의 80%를 초과하는 자) 심사시 종중예금, 계돈 등 실제 본인소유가 아닌 예금은 금융자산 산정시 예외로 인정하고, 2001년에서 2003년동안 매년 상환연기해야 할 중장기정책자금이 소액(매년 상환도래분 3백만원이하)인 경우 농업인 희망에 따라 금년중 일괄상환 연기토록 개선하는 한편 농어업인 입장에서 부채경감 신청양식과 심사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현장의 의견을 수렴, 애로사항을 보완했다.
농림부는 이번 부채대책자금이 영농철 이전에 본격 지원되도록 이달말까지 마무리 되도록 독려하고, 협동조합에 설치된 부채심사위원회도 수시 개최, 신속지원에 총력을 경주키로 했다. 김영란 yrkim@chuksa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