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낙농자조금관리위원회(위원장 이승호)는 이달부터 낙농자조금 의무거출시행에 따라 지난 12일 대전·충남우유축협에서 축협집유장을 비롯한 유업체 등 수납대행기관 실무자를 대상으로 낙농자조금 거출홍보를 위한 설명회를 개최했다. 그동안 7년간의 임의자조금 시대에서 이달부터 의무자조금으로 거출방법이 변경됨에 따라 자조금관리위원회는 의무자조금거출이 전낙농가의 의무사항이라는 점을 홍보해서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나서기로 했다. 관리위원회는 이날 설명회에서 의무자조금시행에 따른 거출금 수납 및 징수절차, 과오납금의 환급, 납부거부농가에 대한 처리 등을 설명하고 실무자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낙농자조금은전농가를 대상으로 불합격유를 제외한 원유리터당 2원씩 의무거출 할 수 있도록 제1차관리위원회에서 결정돼 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대전=황인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