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쇠고기 구분판매제도가 WTO 패널에서 패소함에 따라 구분판매제 폐지에 따른 보완대책을 오는 9월 10일까지 마련해야 된다. 지난 4일 제네바에서 열린 WTO 쇠고기 분쟁 이행협의에서 우리나라와 쇠고기 수출국(미국, 호주)은 쇠고기 분쟁에 관한 WTO 권고의 이행기간을 WTO 상소기구의 보고서 채택일인 2001년 1월 10일로부터 우리 주장대로 8개월(미·호측은 6개월로 주장)로 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이 이행기간 동안 구체적인 이행방안에 대해서는 서울에서 계속 협의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이같이 이행기간을 8개월로 합의함으로써 우리나라는 WTO 상소기구의 보고서 채택일로부터 8개월인 오는 9월 10일까지 구분판매제 폐지에 따른 보완대책을 마련해야 된다. 이에 따라 농림부는 구분판매제 대신 둔갑판매를 방지하기 위해 쇠고기 판매점에서 판매하는 쇠고기 종류를 간판에 표시토록 하는 판매쇠고기 간판표시제 및 기록유지의무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할 계획이다. 김영란 yrkim@chuksan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