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는 구제역 발생국가산이나 발생우려국가에서의 건초 등 조사료에 대해 수입 금지를 하지 못하는 대신에 수입국과 수출국에서 각각 소독을 실시토록 하는 등 이중장치를 마련, 검역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농림부는 구제역 발생국가의 소·돼지 등에 대한 우제류 동물과 그 생산물의 수입을 금지하고 있는 반면 건초 등 조사료에 대해서는 수입을 허용하면서 자제토록 하고 있다. 우제류 동물과 그 생산물과는 달리 조사료에 대해 수입을 금지하지 못하는 것은 세계 어느 국가에서도 조사료에 대해 수입을 금지하는 국가가 없는 상황에서 금지를 하게 되면 통상마찰로 비화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라고 농림부 관계자는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