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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욱 변호사의 알기쉬운 법률상담

뉴스관리자 편집장 기자  2006.05.22 11:4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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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소규모 돈사 지을때도 인·허가 필요?
A : 사육시설 면적 50㎡ 초과땐 등록해야

Q : 시골로 내려가신 부모님이 부업삼아 모돈 5마리를 사육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모돈 5+자돈 50 정도의 축사를 지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주변에서 이 정도 규모의 마리 수는 농가 부업으로 인·허가가 필요 없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근런데 또 한편에선 적은 규모의 축사라도 반드시 인·허가 받아야 한다고 하고 주장하더군요.
어느 쪽 말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이와 함께 인·허가 절차도 설명 부탁합니다.

A :현행 축산법 제20조와 동 시행령 제11조의3에 의하면 가축사육시설의 면적이 50㎡를 초과하는 양돈업은 등록을 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즉 사육두수 기준이 아니라 축사면적을 기준으로 해 등록 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가 지으려고 하는 축사가 50제곱미터를 초과한다면 등록을 해야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할 행정기관에 문의하며 절차를 진행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