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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가부채경감’ 내달까지 신청접수

뉴스관리자 편집장 기자  2006.05.24 09:4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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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가부채경감을 받으려면 오는 6월말까지 신청해야 한다.
농림부는 지난해 12월 29일 개정된 농어업인부채경감에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추진하고 있는 농가부채경감대책의 신청기한이 오는 6월 30일로 다가옴에 따라 농업인들이 신청 시기를 놓쳐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번 부채경감대책은 지난 2001년도 지원된 상호금융저리 대체자금(5조9천억원)을 2006년 중 상환해야 하나 DDA협상, FTA 확산 등에 대응하여 농업인들의 상환부담 경감을 위해 3년 내지 5년간 분할상환토록 하는 조치이다.
이에 따라 10% 이상을 상환하는 경우에는 연리 3%, 5년 분할상환토록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연리 5%, 3년 분할상환토록 했다.
분할상환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오는 6월 30일까지 농·축·인삼협·산림조합에 비치된 신청서류를 작성하여 신청해야 한다.
이와 관련 농림부 관계자는 5월 15일 현재 채무자 상환액, 지원제외대상액, 신청포기액 등을 제외한 2006년 순지원대상자금 4조6천4백22억원 대비 약 51%인 2조3천6백71억원의 신청실적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또 신청액 중 96.3%가 10% 이상을 상환하여 금리 3%에 5년 분할상환 조건을 선택하고 있다며 6월말까지는 대상농가가 신청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영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