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영덕의원(한나라, 경남 의령·함안·합천)이 도축세 폐지를 위한 입법발의를 추진하고 있다. 김 의원은 지방세 중 시·군에 해당하는 도축세를 폐지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지방세법중개정안을 마련, 오는 6월 임시국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김 의원은 도축세를 폐지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주요 축산물 수출국가들에게는 없는 도축세가 우리나라에서만 부과되고 있다”며 “이러한 도축세는 도살자가 납부해야 하지만 축산농가에게 그대로 전가되어 연간 4백억에서 5백억원의 생산비 부담을 축산농가들에게 지우고 있는데다 도축세는 일반세로서 그 세수가 축산업의 발전과 축산농가의 소득증대에도 특별히 기여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더욱이 도축세를 지방세로 징수하고 있는 시 · 군의 경우는 전체 지방세수 중 도축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0.2% 내외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을 감안할 때 그 세수감소에 따른 시 · 군의 피해는 미미할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김영란 yrkim@chuksan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