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달부터 실시될 예정이었던 해양배출 가축분뇨에 대한 집중단속이 사실상 오는 9월 이후로 전면 유예됐다. 해양경찰청은 내달부터 해양배출 가축분뇨에 대한 점검은 실시하되 고액분리기를 설치중인 경우 오는 9월 이내에 제작업체와의 설치계약 여부가 입증될 수 있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에 의하여 설치가 지연될 시에는 점검을 유예토록 했다. 이는 대한양돈협회의 가축분뇨 일제점검 유예요청에 따른 지난 16일의 간담회에서 제시한 방침과 같다./본지 2013호(2006. 5. 19일자) 1면 참조 해경은 그러나 그 외의 양돈농가에 대해서는 내달부터 집중단속을 실시한다는 당시 방침에서 급선회, 아무런 계획이 없을시 오는 9월 이후부터 이물질 함유여부를 점검하는 한편 기준이상의 이물질 발견시 해양배출을 금지토록 함으로써 사실상 ‘전면유예’ 를 확정했다. 이같은 조치는 해경의 자체 분석과는 달리 양돈농가들의 고액분리기 설치비율이 16%(’05년 11월 기준)에 불과하다는 양돈협회의 실태조사 결과에 따른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최소한 9월 이후가 돼야 고액분리기 설치율이 일정수준에 오를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설치 의지가 없는 양돈농가라도 해양배출이 중단될 경우 ‘시간 부족’을 이유로 강력히 반발, 사회적 문제로 비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가 크게 작용했다는 것이다. 이에따라 지난해 11월 처음 시도된 가축분뇨 해양배출 일제단속 방침은 올 5월22일로 한차례 연기된 이후 내달에서, 또다시 9월 이후로 유예됐다. 실제로 해경은 1천4백여개소로 집계된 양돈협회의 고액분리기 설치 농가 실태조사 결과가 가축분뇨 해양배출 양돈농가에 국한돼 실시된 것으로 판단, 이들 농가의 고액분리기 설치율이 45%라는 기준하에 마련한 방침을 간담회에서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경은 다만 해양배출 신규 위탁농가에 대해서는 기존과 마찬가지로 고액분리기를 거친 가축분뇨에 대해서만 배출을 허용하되 이달중으로 이물질 점검기준을 확정하는 한편 점검기구에 대해서는 해경에서 일괄제작 보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일호 L21ho@chuksan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