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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순환농업 통해 축산·경종 ‘윈-윈’

뉴스관리자 편집장 기자  2006.05.24 11:3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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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분뇨를 이용한 경종농업과 축산업의 상생을 도모하고 농업인에게 실익을 주기 위해 농협중앙회가 추진하고 있는 자연순환농업 참여조합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
농협중앙회 축산컨설팅부(부장 강두승)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파주축협과 탄현농협의 협약 체결을 시작으로 추진되어온 자연순환농업 참여 농·축협은 지금까지 8개 지역 18개 조합으로 집계됐다.
특히 이달 중 5개 지역 농·축협이 협약을 체결할 계획으로 있어 올해 모두 13개 지역에서 자연순환농업을 실천하게 된다.
현재까지 자연순환농업 협약을 체결한 지역을 순서대로 살펴보면 파주축협과 탄현농협(2005년 11월25일), 김포축협과 김포·신김포·고천농협(2006년 4월4일), 논산계룡축협과 부적농협(4월5일), 강원양돈조합과 횡성농협(4월18일), 영광축협과 영광농협(4월19일), 익산군산축협과 회현농협, 전주김제완주축협과 공덕농협, 산청축협과 산청농협(이상 5월18일) 등이다.
원주축협과 문막농협, 군위축협과 군위농협, 통영축협과 도산농협은 이달 중 협약체결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강원 고성축협과 경북 영천축협의 경우에도 이달 중 협약체결을 목표로 지역농협들과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자연순환농업은 가축분뇨의 자원이용을 목적으로 지역 시군관내 가축분뇨 수정, 저장 살포장비를 갖춘 1개 축협과 경종농협 1개 이상 조합이 가축분뇨 자원이용에 관한 맺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협약을 체결한 축협은 축산농가로부터 가축분뇨 처리 신청을 받아 수거, 저장해 균질화된 양질의 퇴·액비를 지역농협을 통해 경종농가의 농지에 살포하게 된다. 또한 지역농협에서는 농가로부터 퇴·액비 이용신청을 받아 지역축협에 살포일자를 송부해준다.
농협중앙회는 경종농가 농경지와 과수원 등에 퇴·액비 살포 실적에 따라 살포비용을 지원한다. 올해의 경우 6백ha 규모를 계획하고 있으며 ha당 15만원이 지원된다.
한편 퇴·액비를 이용해 생산한 농산물은 협약을 체결한 지역축협과 농협이 공동으로 판매하게 된다.
농협중앙회 김강희 친환경축산팀장은 “자연순환농업은 축산농가와 경종농가, 축협과 농협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시스템”이라고 말하면서 “현재까지는 액비 위주로 협약이 체결되고 있지만 퇴비와 관련한 협약도 곧 체결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 팀장은 지금 협약을 체결하고 있는 조합은 가을에 수확 후 바로 농지에 액비를 살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신정훈 jhshin@chuksa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