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림부는 한우 종자개량을 위한 육종농가 9농가를 선정했다. 이에 따라 육종농가 선정된 농가는 모두 21농가가 됐다. 육종농가는 사육중인 고능력 암소와 보증씨수소의 정액으로 인공수정을 실시, 후보씨수소를 생산하고 있다. 암소와 생산송아지에 대한 전염병 검사·발육조사·혈통등록 등 관리와 정기적인 유전능력을 평가받게 되며, 같은 조건에서 유전평가를 받기 위해서는 계절번식을 해야 한다. 육종농가가 생산한 수송아지가 유전평가를 통해 보증씨수소로 선발되면 그 수소 정액판매액의 10%(두당 평균 3천~4천만원)를 개량장려금으로 지급받게 된다. 올해 선정된 육종농가는 이상순씨(경기 양주), 이상노씨(강원 횡성), 김홍열씨(강원 양양), 이석재씨(충북 충주), 박경씨(전북 남원), 이근수씨(전북 익산), 김종동씨(전남 고흥), 정병우씨(경북 경주), 이광원씨(경남 밀양)로 모두 9농가이다. 육종농가제도는 한우농가가 사육하고 있는 고능력 암소의 유전능력을 이용하여 후보씨수소를 생산하는 방법으로 농림부가 작년부터 매년 10호 내외의 한우 사육농가를 육종농가로 선정해 오고 있다. 이와 관련 농림부는 현재까지 체중을 늘리는 방향으로 한우개량이 이뤄지고 있는데 더하여 DDA/FTA 등 시장개방 확대에 대비, 한우고기의 품질고급화를 위한 육질개량을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김영란 yrkim@chuksannews.co.kr |